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97
판결선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경까지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을 피고인과 법률상 이흔한 배우자 D의 아버지 E의 명의로, 2015. 12. 2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시 F에서 주식회사 G를 D 명의로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2015. 5. 15.경부터 2015. 5. 30.경까지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I 축조공사 중 오탁방지막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 J이 운영하는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장비를 빌린 후 장비대금 7,86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 10. 1.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해 회사가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물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D는 2015. 8.경 언니인 L에게 약 5,000만 원을 송금하여 L가 2015. 8. 17. 주식회사 M를 설립하였다.
재봉틀, 펀칭기계, 구명보강기계 아일렛의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 이르러, 주식회사 C 소유의 재봉틀 1대, 펀칭기계 1대, 구명보강기계 아일렛 1대를 보관하여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J이 위 M 사무실을 알아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O에게 물품 운반을 지시하여 O으로 하여금 군포시 P에 있는 Q창고에 물품을 옮기고, O 명의로 창고 임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미싱 3대, 아일렛, 전기용접기, 발전기, CO2 절단기·용접기 각 1대, 산소호스 3줄, 전기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11. 18.경 강진군 R에 있는 D의 외삼촌 S 소유 컨테이너에 주식회사 C 소유의 미싱 3대, 아일렛, 전기용접기, 발전기, CO2 절단기·용접기 각 1대, 산소호스 3줄, 전기선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위 컨테이너를 소재지로 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기세를 보이자, 목포시 T에 있는 U 창고로 피고인의 지인인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명의로 위 물품들을 옮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1. 12. 10:00경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주식회사 M의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소유의 X, Y, Z, AA 자동차 4대에 대해 피해 회사가 2015. 12.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 강제경매결정(AB)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2016. 1. 13. 강제집행 예정인 점을 알고 평택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G 창고 앞으로 위 자동차 4대를 옮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O 상대 수사)
수사보고(은닉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 확인)
2015타채248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고소장
지급명령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명세서
편지
목포지원 채권가압류
Q창고 영수장(2015. 11. 3.자)
동산경매신청서(2015. 11. 30.자)
각 사진(S 소유 컨테이너, 위 컨테이너에 보관된 물품 사진)
창고(보관)계약서(입고)(2015. 11. 18.자), U 창고 보관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