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59
판결선고
2018. 4. 3.
범죄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2회 이상이 계속될 경우 그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은 대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9. 14.경까지 기간 중 B가 운영하는 (주)C에서 약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① 2016. 8. 25. 위 안양고용센터에 2016. 8. 18.부터 2016. 8. 25.까지 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2016. 8. 26. 실업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지급받고, ② 2016. 19. 22. 같은 방법으로 2016. 8. 26.부터 2016. 9. 22.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9. 23.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③ 2016. 10. 20. 같은 방법으로 2016. 9. 23.부터 2016. 10. 20.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0. 21.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④ 2016. 11. 17.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1.부터 2016. 11. 17.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1. 18.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⑤ 2016. 12. 15.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8.부터 2016. 12. 15.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2. 16.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⑥ 2017. 1. 12.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6.부터 2017. 1. 12.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13.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⑦ 2017. 2. 9. 같은 방법으로 2017. 1. 13.부터 2017. 2. 9.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2. 10.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5,640원을 지급받고, ⑧ 2017. 3. 15. 같은 방법으로 2017. 2. 10.부터 2017. 3. 15.까지 34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3. 16. 실업급여 명목으로 1,476,140원을 지급받아 합계 9,117,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