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6. 15. 선고 2018고합3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