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합66,2016
판결선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동박, 그라파이트, 3M tape, 도전성 tape를 이용하여 휴대폰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인조그라파이트 방열시트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 및 인력 관리, 매입·매출 자금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다.
『2016고합66』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90,6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65,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72,11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03,90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69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등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8,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3장, 공급가액 합계 1,415,174,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14,653,4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위 ㈜B 사무실에서 ㈜H에 공급가액 110,463,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463,5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1), 2)항 및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143』
피고인 C, A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피해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한다. ㈜B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판매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단 구입 원금 및 이에 대한 15% 상당의 이윤을 지급한다.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은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공급업체로부터 ㈜B가 직접 인도받는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을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경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B가 실제로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원단 구입대금을 ㈜B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B는 매출 급감에 따른 자금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 상당의 이윤은 물론 원단 구입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경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6.경 ㈜E에 원단 구입대금 177,700,5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D은 통해 177,700,500원을 다시 송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77,700,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0,5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170』
피고인 D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8.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3,7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89,259,8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90,6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25,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8』
피고인 A은 2014. 8. 11.경 군포시 F,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K로부터 사실은 93,2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K의 운영자와 통정하여 마치공급가액 258,47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 운영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359,723,66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018고합39』
피고인 D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455,7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6』및『2018고합1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진술기재[2016고합66호 범죄사실 제1의
1), 2)항, 나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일부 법정진술[2016고합66호 범죄사실 제1의
3), 4)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018고합18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년 형제558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전부 허위 및 일부 가공 구분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고발서, 고발장 및 각 첨부자료
2017년 형제25108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전부 허위 및 일부 가공 구분 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고발장 및 첨부자료
『2016고합143』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C, A, D,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공소장과 피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B, G, E 간 금전거래내역) 및 각 첨부자료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16고합170』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M, J, N의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세무공무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증거자료(고발장 및 첨부자료)
『2018고합39』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6고합66호 제1의 가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6고합66호 제1의 나항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2018고합18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6고합170호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5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함)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의 영리의 목적에 관하여(2016고합66호)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2 제1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다.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2016고합143호)
B는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받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C 또는 B가 실제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B, D, E의 실물거래 주장에 관하여(2016고합66호, 2018고합39호)
NFC 안테나 접착장비 거래 부분(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4. 12. 1.경 피고인 E에 NFC 안테나 접착장비 4대를 1억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2014. 12. 31.자로 발급[2016고합66호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및 수취(2018고합39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10 순번 3번 부분)한 공급가액 69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1억 원은 실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박 15um 제품 거래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가 O로부터 동박 15um 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2014. 12. 1. O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2016고합66호 제1의 가. 4)항 범죄일람표 3 순번 7번] 중 53,580,000원은 실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E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2016고합170호, 2018고합39호)
피고인 E는 형식상 B의 하도급업체이지만 사실상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B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이나 다름없다. B가 피고인 D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B 측의 요청에 따라 각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한다면 위와 같은 형태가 적법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판단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2016고합66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의 간접적,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 즉,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B가 G, O, P, K, Q 등(이하 'G 등'이라 한다)으부터 원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를 G 등 자금 지급업체와 피고인 B 사이의 대여금 및 차용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E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 자금 지급업체 및 E는 외형상 매출이 부풀려지고, B는 회계상 차입금이드러나지 아니하여 각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세무사 자문결과 '차입금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 외부에 차입금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B는 위와 같이 자금 지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E에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인 B의 외형을 부풀리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E의 세무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처음부터 B의 사업에 E를 참여시켰을 뿐이고, 가사 세무사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하다고 착오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이 G의 강요에 의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2의 나. 2). 나). 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G의 강요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1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던 중 1분기 허위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취소일은 B가 2015. 7. 15.부터 2015. 7. 21.경까지 안양세무서의 현장조사를 받고난 직후인 2015. 7. 22.과 같은 달 23.인바,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의 주장처럼 B가 2015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은 '영리의 목 적'에 포함되는 부분일 뿐,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곧바로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2016고합143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송금하는 금원이 원재료 구입에 사용되지 않고, B가 이를 이용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E에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 C은 마치 B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가 송금하는 금원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여 1,840,557,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은 B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 및 B의 상황을 모두 알면서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 체결의 경위
B는 2013. 3.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전자파 흡수시트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고, B는 전자파 흡수시트 생산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며 생산된 전자파 흡수시트를 판매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장비투자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 체결일인 2013. 3. 15. '전자파 흡수시트 재료 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원재료 구입을 대행하여 이를 B에게 공급하되, 피해자는 B로부터 주문을 접수받은 후 원재료 공급업체에 발주하고, 이를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B로 인도하며, B는 납품받은 원재료를 정산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위 장비투자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6억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전자파 흡수시트의 생산 및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B에게 장비투자계약 및 물품공급계약 내용대로 장비를 인수하고 장비대금 등을 반환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던 중 B는 2014. 4.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전자파 흡수시트 재료 공급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원단(휴대폰 부품의 일종)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한다. B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 및 원단 공급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해자가 E에 송금한 금원이 포괄적인 투자금 내지 대여금인지 여부
위에서 본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의 문언 그대로 물품을 구매해서 B에 공급하는 엄밀한 의미의 '중간 업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B 또는 B가 지 정한 업체에 '원재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A, C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B의 전반적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B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휴대폰 부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등 자금을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그 자금을 제공받은 목적에 관하여 '구매대행을 위해서' 즉, 'B가 원재료를 구입하려면 원 자재 업체에 60일 후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가공하여 판매할 때까지 그 갭이 생기다 보니 원자재를 구입해주고 커미션 15%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 K 등이 그런 업체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자금을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서 조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하여 대출이 안된다고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2016고합143호 증거기록 제2권 365, 494, 495쪽).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일반적인 운영자금은 아니었고, 그렇게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3.부터 2014. 6.경까지는 B의 원재료 공급업체인 R, S, T 등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하고 위 각 업체들에 원재료 대금을 송금하였고, 이후에는 E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실물거래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업체에 금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에게 매월 액수를 정해서 금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적은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위 발주서에 해당하는 금원을 E 등을 통해 송금받았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자재인수 확인증'과 물품이 도착한 사진 등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발주량이 적으면 피해자가 더 많은 수량을 발주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등 피해자가 지급할 자금의 액수는 피해자가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주량을 늘리라고 요청한 것은 B의 발주량이 적은 경우에 영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위로 보일 뿐, 피해자가 매월 금원을 정해서 지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들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5. 4.경부터 발주한 월별 금원은 처음 발주를 하였던 2014. 4.경의 4,400만원에서 10배가량 증가한 403,087,500원~ 569,825,000원이고, 피해자는 발주 받은 금원보다 적은 금원을 E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시기에 피해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가 2014년 하반기부터 그라파이트 시트 사업에 주력하게 되어 원단이 아닌 그라파이트 재료를 구입할 때에도, 발주서에 그라파이트의 재료가 아닌 '동박테이프, 도전성테이프'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서 제2조에서도 피해자가 구입하여야 할 물품에 '중국에 공급하는 원단인 도전테이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단의 세부내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B가 원단과 관련한 사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2014년 하반기에 B가 그라파이트 사업에 치중하는 등 주력사업의 양상이 변경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원재료 구입 비용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원재료 품목에 관계없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발주서에 그라파이트 재료가 아닌 재료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B의 실질적인 사업의 진행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B의 임직원이 아닌 이상 B의 사업 진행 과정과 세세한 거래내용을 모두 확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중국 업체로부터 그라파이트 원재료의 수입을 진행하고 E는 명목상 업체로서 형식상 수입을 해오는 업체로 끼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피해자가 '원재료 구입 비용'을 그 공급업체에게 지급하고, B가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의 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고인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에게 사실을 말한 이후인 2015. 7. 24.자 상해에 관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B는 2013. 3.경 피해자와 체결한 장비투자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A, C은 B의 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 오히려 투자금이 더 필요했던 점, B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K, P, Q 등 다른 업체와도 같은 구조로 자금을 지원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 즉, B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들은 'U 1차 벤더 회사(V)의 요청으로 몇 달분의 원재료를 준비해두었는데, 2015. 4.경부터 구두약정하였던 발주량이 대폭 감소하여 재고부담만 남고 경영이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다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위 경영악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일 뿐이고, 이후 W 등의 추가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X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V은 U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벤더 회사인데, V이 B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U에 인조 그라파이트 납품을 하기로 하면서 2014. 12.경 B에 재고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사실, 위 V과 B는 한 달 반 정도의 수량을 미리 발주해놨는데, 2015. 3.경부터 U가 저가로 공급하는 베트남업체에 발주를 시작하면서 V과 B가 주문해둔 원재료는 재고로 남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경영악화 사실을 묵비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기망행위에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은 '사업 전반에 사용할 포괄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재료 구입비용' 명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원재료를발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원재료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 발주서를 보내 E에 금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재료 구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재료 구입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2014. 7.부터 2014. 12.경까지 월별 합계 4,8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B가 U 등에 실제로 납품이 가능하였던 2015. 1.경부터 약 3~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U 등에 납품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인 2015. 4.경 378,948,000원, 2015. 5.경 408,700,000원, 2015. 6.경 509,625,000원, 2015. 7.경 543,100,000원으로 오히려 급증하였다. B는 20145. 4.경 당시 U의 구두약속을 믿고 구매해놓은 재고를 처리하여야 했고, 거래처의 미확보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그동안의 거래내역에 비하여 매우 거액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고 새로운 원재료 구입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결국 기존의 재고처리를 위한 거래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에 이윤을 더하여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피고인들은 2015. 4. 이후 지급받은 금원보다 같은 시기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더 많으므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없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가 남았다면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도 2015. 4.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기존의 채무(기존 원재료 비용과 이에 대한 이윤)' 변제에 사용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는 기존 채무 반환에 사용되어 B가 그 채무를 면한 것이고,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이후 현금과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일부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의 D, E의 실물거래 주장에 관하여(2016고합66호 및 2018고합39호)
NFC 안테나 접착장비 거래 관련(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4. 12. 31.자 세금계산서 중 1억 원이 NFC 안테나 접착장비 거래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NFC 안테나 접착장비 4대를 구입하였다는 피고인 E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안양세무서 조사 당시 "피고인 E가 기계를 구입한 것은 2015년 1월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8고합18호 증거기록 2권 165 ~167쪽),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위 장비와 관련하여 피고인 E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지는 아니하고 그 전의 차입금으로 대체하였고, 당시 위 기계를 피고인 E의 사무실 내지 공장에 2014. 12.경 이전해주었는지, 2015. 7.경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8고합18호 증거기록 1권 69~70쪽)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2014. 12. 1.경'에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안양세무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피고인 B가 2015년 1기에 발급한 6,165,350,000원(이 중 4,568,180,000원은 취소)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5. 2. 27.자 세금계산서에 NFC 안테나 접착장비 대금 1억 원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2018고합18호 증거기록 2권 93, 121쪽). 이에 따라 'B가 E로 매출한 NFC 안테나 접착장비 4대는 2015년 1기에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B에서 E로 발행한 2014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2매 합계 768,000,000원(2014. 12. 31.자 694,000,000원과 2014.12. 31.자 74,000,000원)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고 고발 취지를 밝히고 있다(2018고합18호 증거기록 2권 24쪽).
이후 2015. 1.경 NFC 안테나 접착장비 4대의 매매가 있었던 점이 반영되어 피고인 B가 2015. 2. 27.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위 매매대금 1억 원을 공제한 452,000,000원만이 가공거래로 기소되었다(16고합66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과 2016고합170호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2번이 해당 부분이다).
동박 15um 제품 거래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허위거래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4년 2기 세금계산서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 G, K, Q과 관련한 일부 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O로부터 발급받은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을 인정하였다(2018고합18호 증거기록 1권 57쪽).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이체거래확인서'에 의하더라도, O의 예금계좌상 O로부터 2014. 11. 21. 13:54:56경 51,249,000원을 수취한 상대방이 E가 아닌 '제3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O가 위 제3자에게 실제로 '동박 15um 제품'을 매입하여 B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당시에도 실물거래 없이 O, E 등을 통해 자금을 회전시키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으므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실제로 금원이 이체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O가 동박 15um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B에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같은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Y 제품'은 허위거래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O가 E에 'Y 제품'의 대금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한 시간은 위 이체시간의 1초 전인 2014. 11. 21. 13:54:55인바, 위 두 금원의 이체가 일련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E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2016고합170호, 2018고합39호)
위 피고인들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은 피고인 E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지 위와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물품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에 소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하였거나 미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6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5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D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임의경매 배당금, 경매취하의 대가로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물품 구입 의사가 없음에도 채무 변제 등 다른 목적에 소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8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급받은 금원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 D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해자가 임의경매 배당금, 경매취하의 대가로 약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범행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5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B의 하청업체의 지위에 있었는데, B 측의 요청에 의하여 가담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의 하청업체로서 B 측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D 및 A, C은 2014. 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E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하는 내용의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피해자가 ㈜E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B에 공급한다. ㈜B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판매하여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단 구입 원금 및 이에 대한 15% 상당의 이윤을 지급한다. ㈜E는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을 피해자를 거치지 않고 ㈜B에 직접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C, A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원단을 ㈜E로부터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경 경영 악화에 따른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원단 실물의 거래 없이 피해자가 ㈜E에 지급한 원단 구입대금을 피해자 몰래 ㈜E로부터 그대로 송금받아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D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 D 및 A, C은 ㈜E가 피해자로부터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원단 공급 계약에 따라 ㈜B에 실제로 원단을 공급하여 이를 가공·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원단 구입대금을 ㈜B의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B는 매출 급감에 따른 자금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 상당의 이윤은 물론 원단 구입 원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및 A, C은 위와 같은 모의 내용을 숨긴 채, C, A은 2015. 4. 2.경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피해자에게 원단 공급을 요청하는 발주서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4. 6.경 ㈜E에 원단 구입대금 177,700,5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B에 송금하여 C, A로 하여금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A,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77,700,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원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840,5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이 C, A이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목적, 사용내역, B의 경영관계 등에 관하여 알면서 위 C,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은 피해자와 B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E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즉,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은 피해자가 '공급업체'에 물품을 발주하고, B가 피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급업체로부터 바로 물품을 인도받는 내용일 뿐, 그 공급업체를 'E'로 특정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체결 당시 E가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증인 J(피해자의 운영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단 공급계약 당시 E와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피고인 D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E 운영자인 피고인 D1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은 C의 선배이고, 피고인 D이 운영하는 E는 B의 하청업체 역할을 하는 회사였다.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15. 4.경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B에 납품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C, A의 부탁에 따라 E 명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금원의 이동,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업무를 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D이 2015. 4.경 무렵에 B의 영업상황과 A, C의 목적을 알았다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들과 모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전경세 장서진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2015. 7. 23.'은 '2015. 7. 7.'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번 기재 '109,900,000원'은 '108,900,000원'의, 합계란 기재 '6,404,906,000원'은 '6,403,906,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2016고합66호 증거기록 1권 21쪽, 69쪽 참조).
각주3) 공소장 기재 '2015. 7. 6.'은 '2015. 7. 16.'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4)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각주5) 공소장 기재 '2015. 6. 30.'은 '2015. 7. 6.'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6) 이 사건 공소 취지에 따라 '운영자와 통정하여' 부분을 직권을 추가한다.
각주7) 이하에서는 각 회사들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