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2.부터 2016. 3.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전세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원고에게 임금 30,532,258원, 퇴직금 4,247,326원 및 기타 수당 1,750,000원 합계 36,529,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8. 12. 6.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뒤늦게 지급한 800만 원을 2016. 3. 26.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면 남은 지연손해금은 11,735,98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등 합계액 36,529,584원 및 기 발생 지연손해금 11,735,983원을 합산한 48,2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
2176)에서 2020. 2. 5. 원고 주장의 약정 급여액 및 근무형태 등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여 제기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0노878)에서도 2020. 7.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구하는 임금 등은 원고가 D대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데, 이는 피고 회사 소속의 다른 버스기사들의 급여액이나 근무형태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