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883,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는 휴대폰 배터리, 엘씨디 등 수입 및 판매업, 기타 휴대폰부품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서 2008. 1. 2.부터 2017. 11. 14.까지 자금담당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피고와 가지급금 지급, 가지급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4. 4. 1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4. 10.로 정하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피고와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하여 원고의 계정별원장상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별지 제 6목록 기재 최종액 기재와 같이 124,193,566원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7,976,889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잔액은 124,193,566원이고, 위 채권액에 2014년부터 피고가 특정한 상계적상일인 2017. 11. 18.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1,000분의 46의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38,790,497원이 되는바, 이를 피고의 퇴직금채권에 우선충당하면 인정이자는 813,60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124,193,566원에 위 813,608원을 더한 125,007,174원 및 그 중 124,193,566원에 대하여 2017. 1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별지 목록 계정별원장 중 나머지 "가지급금 보통인출", "가지급금 지급"등의 항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별지 제4 목록 계정별원장 2015. 1. 2.자 5,910만 원과 관련하여 위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는데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보통인출" 항목으로 부당하게 계상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가지급금 보통인출"로 위 돈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 5,910만 원을 지급한 계좌의 명의인은 "D"인 사실, 원고는 계정별원장의 거래처란에 "D", "C" 라고 구별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의 계정별원장에 D와 관련하여 일부 "D ㈜"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D의 계좌에서 2015. 1. 2. 피고의 계좌로 합계 5,98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4. 10. 작성된 대여금약정서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규정의 상위 법률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설립 목적, 피고가 장기간 임직원으로 근무한 원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영업에 관하여 또는 원고의 영업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8. 12. 31.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93,566원(=124,193,566원 - 5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인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제3 목록 계정별원장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2014. 12. 16. 원고에게 4,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4. 12. 16. 원고의 계좌에 4,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 업무를 맡아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횡령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가 위 돈을 입금하였으면서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고, 그 직후인 2015. 1. 2. 원고의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인출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피고가 위 돈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돈을 채워넣은 것이어서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93,566원(=65,093,566원 -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상계하고 난 잔액 21,883,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1. 14.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7. 11. 28.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양 채권은 2018. 12. 31.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 7. 4.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는, 자동채권의 원금을 지정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2.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퇴직금 채권의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리금 40,461,514원[=37,976,889원 + (37,976,889원 ×[1 + 33/365, (=2017. 11. 29.부터 2018. 12. 31.까지)] × 6%)]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 충당 이후 잔액의 범위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1,883,323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원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