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1. 선고 2019가단1102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력관리 및 용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마사회로부터 C 내 옹벽 및 경계담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D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E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근로자들을 알선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8. 10. 18.경 E에게 ‘2018. 9. 19.부터 2018. 10. 18.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37,660,000원’의 노무비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9. 1. 28.경 D에게 ‘2018. 9. 18.부터 2018. 10.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5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출근현황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인력 투입 및 자재 투입을 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 19.부터 2018. 10. 18.까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였고, E 또는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7,6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6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D에게, D으로부터 E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D, E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E과 연대하여 E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지급 하였는지

원고는, ① E이 근로자들의 임금 24,790,000원의 대위지급을 요청하여 위 금액에서 원고의 알선수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22,150,000원을 E의 계좌로 지급(갑 제4호증)하였고, ② E이 서명한 노임지급확인서(갑 제5호증)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12,98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37,6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E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24,790,000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제1쪽)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입금내역이 인정되나, 위 입금내역은 E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노임 미지불 작업 확인서’(갑 제4호증 제2쪽 이하)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인 ‘E’도 근로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12,98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임 미지불 작업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E’의 서명만 있을 뿐, 위 근로자들의 서명․날인 등이 있는 확인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에는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공사가 끝난 후에 원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근로자들을 투입한 기간 및 인원, 노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지급청구권을 이전받았는지

민법 제480조 제1항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그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