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0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7.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의 주점 운영 및 원고의 투자 과정
원고는 2005년경 피고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7. 7.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E’라는 상호의 주점을, 2009. 5.경 서울 종로구 F, 5층에 ‘G’라는 상호의 주점을 각 개점하였고, 2011. 3.경 위 D, 3층에 ‘H’라는 상호의 주점을 추가로 개점하면서 원고 등 직원들 15명으로부터 총 4억 3,5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3개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수익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각 투자금액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4,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보증서(이하 ‘1차 투자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추가 개점 및 2차 투자약정서의 작성
피고는 2012. 4.경 ‘E 논현점’을 추가로 개점하였고, 원고는 위 논현점 개점 무렵에 7,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가, 2012. 7.경 3,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2012. 8.경 다시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투자금액은 9,000만 원이 되었다.
피고는 2012. 9.경 ‘I’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추가로 개점하였고, 위 매장은 2014. 3.경까지 운영되었다[이하 위 1)항의 ‘E 논현점’과 ‘I’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추가사업장’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보증서(이하 ‘2차 투자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차 투자보증서 내용 중 1차 투자보증서와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손익계산서의 작성 및 투자수익금 분배
한편,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였던 J는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추가 사업장의 매출과 제반경비, 수익과 배분에 관한 손익계산서(을 제2호증, 제119 내지 121호증, 이하 ‘이 사건 손익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손익계산서에 따른 수익금 정산 기간 및 대상 사업장, 총 투자금 및 원고의 투자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24, 119 내지 1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투자하게 되었고, 피고는 1차 투자보증서 및 2차 투자보증서와 같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수익 중 원고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수익금 14,109,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투자자 겸 동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 및 추가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그동안 원고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수익금과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가 동업기간 중 부담한 매출 손실, 4대 보험료,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직원 퇴직금 등을 동업지분에 따라 정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업대상인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추가 사업장의 영업손실을 반영하여 그 동업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계산하면, 원고는 초과로 지급받은 수익금 10,931,01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1. 6. 1. 피고와 동업관계를 시작함으로써 그 무렵 기존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4,159,589원인데,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20,100,000원이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5,940,41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동업기간 중 지출한 제반비용 중 그 동업지분에 따라 직원들 퇴직금 3,651,159원, 4대 보험료 납부액 8,868,165원, 부가가치세 11,905,493원, 세무조종료 419,338원을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합계 41,715,5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 피고 사이 투자약정이 동업약정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피고가 개점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수익에서 원고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고, 투자원금을 보장받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추가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75, 79, 83, 85, 87, 89, 91, 93, 9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을 동업관계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1차 투자보증서, 2차 투자보증서는 피고를 대표이자 투자보증인으로, 원고를 종업원이자 투자자로 지칭하고 있고, ‘동업자’, ‘지분권자’ 등 통상의 동업관계에서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각 투자보증서에는 원고의 투자금액만 표시되어 있을 뿐 피고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액과 지분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투자보증서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동업관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투자보증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은 공동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민법상 조합체인 동업관계와는 다른 성격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2020. 1. 30. 변론기일에서 공동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같이 부담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자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변론취지는, 투자자들이 영업손실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의 지시 내지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영업손실을 공제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아 왔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각 투자약정서에는 매장의 운영에 관한 결정은 피고가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총괄매니저 J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추가 사업장의 수익을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단기간 여러 사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하였고, 매출증대에 따른 급여인상 대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 확장의 위험성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손실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 제29, 1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241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1. 13. 위 법원 2020노541호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무죄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추가 사업장 이후 개점한 ‘K’ 주점의 경우 원, 피고 사이의 수익금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 명의 사업장 전부에 투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투자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2. 무렵부터 피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16,728,39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경 ‘대출을 진행하는 대로 정리해주겠다.’, 2016. 5.경 ‘돈이 준비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갚아나갈 것이다.’, 2016. 10.경 ‘조금씩이라도 주겠다.’, 2017. 1.경 ‘4월부터 조금씩 나누어서라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동업관계를 언급하거나 그에 기초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피고의 투자수익금 지급의무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
이 사건 각 사업장 외 추가 사업장의 운영수익도 이 사건 투자약정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제된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사업장 중 ① ‘E 논현점’은 2012. 4.부터 2012. 5.까지 및 2013. 12.부터 2015. 12.까지는 투자대상에 포함되고, 2012. 6.부터 2013. 11.까지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I’은 2013. 12.부터 2014. 3.까지 투자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 사업장의 개점 이후의 모든 손익이 수익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1차 및 2차 투자보증서에는 투자대상을 이 사건 각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 외 추가 사업장의 운영수익을 투자대상에 포함시키려면 그에 관한 당사자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피고가 ‘E 논현점’을 개점할 당시 그 위치, 상권 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위 논현점을 개점하고 2012. 4. 및 2012. 5. 투자대상에 포함시키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투자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2. 6.부터 위 논현점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점, ② 원고가 추가 투자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2. 4.경으로 위 논현점 개장시기와 일치하고, 투자금 일부 3,000만 원을 회수한 시기는 2012. 7.경으로 위 논현점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직후인 점, ③ 총괄매니저인 J는 사업명의자인 피고로부터 각 사업장의 수익금 산정 기초자료를 받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여 확인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어떠한 사업장이 투자대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추가 사업장을 운영기간 전부가 아닌 일부 기간 동안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수익을 정산하는 데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기간은 피고의 확인을 거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사업장 중 ‘E 논현점’은 2012. 4.부터 2012. 5.까지 및 2013. 12.부터 2015. 12.까지, ‘I’은 2013. 12.부터 2014. 3.까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의 투자수익금 계산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위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 추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운영수익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 중 원고의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가 제출한 손익계산서(을 제120, 121호증)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익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4,109,57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14,109,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정산금 청구(반소 청구)에 관하여
영업손실을 반영한 수익금 정산청구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수익금 차액의 계산 근거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012. 6.부터 2013. 11.까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이 수익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나. 1)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 사업장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12.부터 2014. 1.경까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이 수익금 계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추가 사업장의 모든 손익이 위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과지급금 반환청구
이 부분 피고의 청구는 원고와 피고가 2011. 6. 1.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동업관계를 시작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타 비용(직원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부가가치세, 세무조정료) 정산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 및 일정기간 추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 각 항목은 영업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제반비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9 내지 11호증, 을 제71, 7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비용은 매월 수익금 정산시 영업이익에서 이미 공제되어 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용 미정산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각주1) 위 손익계산서의 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강남 : E, H 종로 : G 논현 : E 논현점 I : I
각주2) 피고는 2020. 4. 29.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20,102,000원’으로 보고 그 차액을 ‘5,942,41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2021. 5. 17.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을 ‘20,100,000원’으로 정정하였는바, 그 차액은 ‘5,940,411원’이 된다. 다만, 별도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3) 반소 청구금액은 ‘41,717,576원’이나 실제 청구금액은 위 각주 2)와 같이 감축된 2,000원을 제외한 41,715,576원이다.
각주4) 원고의 최초 청구금액은 16,728,390원이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청구금액을 14,109,570원으로 감축하였는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
각주5) 2013. 12. 손익계산서 : ‘E’ 및 ‘H’ 영업이익 47,636,944원, ‘G’ 영업이익 10,028,918원, ‘E 논현점’ 영업이익 7,097,266원에서 ‘I’ 영업손실 1,927,149원을 공제하고 총 이익금을 62,835,968원으로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