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10261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7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왕시 C동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4. 7. 16.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조합장이다.

나.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 조합 설립 전까지는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피고 조합이 설립된 2014. 7. 16.부터 2016. 7. 16.까지, 2016. 8. 12.부터 2017. 5. 27.까지는 각 피고 조합 조합장의 직에 있었다.

다.

피고 조합의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 조합은 2017. 2. 14. 제3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의 건과 2017년도 정기총회 부의 안건 사전심의 등을 포함한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위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

피고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은 2017. 2. 22. 피고 조합의 이사인 D, E, F, G, H에 대한 해임총회를 발의하였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는 2017. 3. 3.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의 건, 해임 발의된 이사들의 해임의 건 등의 의결을 위하여 2017. 3. 25. 오후 3시에 I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소집공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조합 업무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 3. 10.경 구속되었고, 2017. 9. 29.경 위 뇌물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51)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2018도5292)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D, E 등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합10031호로 이 사건 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4. 위 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7. 5. 27. 피고 조합장의 직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2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보수 중 2017년 2월분에 해당하는 2,866,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66,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2. 1.부터 2017. 2. 28.까지 73개월을 피고 조합에서 조합장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기간을 6년으로 보고,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월정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하여 산정한 4,415,994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정관 및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라 26,495,964원(= 4,415,994원 × 6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정비사업조합(도시정비법 제18조)의 임원으로서 피고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사무를 담당하여야 할 조합장(도시정비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은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 볼 수 없고, 피고 정관에서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일 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이라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정 월 보수금 또는 퇴직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2011. 2. 1.부터 2014. 7. 1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 설립 전인 이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근로자 지위, 평균임금 등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② 추진위원회의 정관 등에 따른 퇴직 보수금이 인정되려면, 그 근거규정의 존재 및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기간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2014. 7. 16.부터 2016. 7. 1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설립일인 2014. 7. 16.부터 퇴임일인 2016. 7. 16.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근무한 사실, 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은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실, 그 위임에 따른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갑 제5호증, 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보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합장에 대한 퇴직 보수금 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피고 정관 및 그 위임에 따른 보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우선 퇴직금 지급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조합장은 상근임원(피고 정관 제16조 제1항)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업무규정 제7장 제1조), 업무규정 제7장 제2조 제1항의 지급사유가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7호증)에 나타난 원고의 2016. 7. 16.자 퇴직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업무규정 제7장 제2조 제1항 제1, 4, 5호 중 적어도 하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3. 10.경 구속되어 조합장의 직에서 당연퇴임하였고, 당연퇴임은 피고 조합의 업무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사유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 정관 제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수사절차 중 구속되는 것만으로는 피고 조합 임원의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속연수에 관하여 보면, '직원'의 경우에만 재직기간 합산을 규정한 업무규정 제7장 제4조 후단의 반대해석상 조합설립 전 기간의 퇴직금과 조합설립 이후, 임원에 대한 퇴직 보수금을 통산하여 산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근속연수는 조합설립일인 2014. 7. 16.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7. 16.까지의 2년 1일이다.

업무규정 제7장 제3조 제1항은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 정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업무규정 제6장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수'가 월정급여,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고, 위 제6장 제14조는 월정급여에 대하여, 같은 장 제17조는 상여금에 대하여 각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장 제3조 제1항의 '월정급여'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제6장 제14조 제1항 및 별표1에 의하면 조합장의 월정급여는 3,500,000원이다.

결국 위 근속연수 2년 1일 중 2년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0,000원(= 3,500,000원 × 2)이 되고,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무규정 제6장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일할 계산할 경우 9,589원(= 3,500,000원 × 1 / 365,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 보수금 합계는 7,009,589원이 된다.

라)

2016. 7. 17.부터 2016. 8. 1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종전 대표자로 하여금 비법인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다1025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합장일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6.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퇴직을 통해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퇴직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다시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날인 2016. 8. 11.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해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이상 위 다)의 기간과 아래 마)의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할 수도 없다.

마)

2016. 8. 12.부터 2017. 2. 28.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칭구에 대한 판단 업무규정 제7장 제2조 제2항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부분 기간이 1년 미만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보수금으로서 7,009,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변호사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은 피고 조합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및 정기총회에서 각 원고의 변호사비용 1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0,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 2016. 6. 10.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2016. 7. 2.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각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16,000,000원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된 사실, 위 각 결의 당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개인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비용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에 해당하므로 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조합의 조합장은 적법한 방법으로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약정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원고가 조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앞서 본 형사재판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변호사비용 16,000,000원을 피고가 조합자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일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은 횡령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76,479원(= 2,866,890원 + 7,0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로 피고 조합의 2017. 3. 25.자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 정관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총회개최 금지가처분이 인용되어 위 총회 개최가 무산됨으로써 그 개최를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 243,007,38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총회 소집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총회 개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정관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피고 정관 제32조 제1항),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는 조합의 결산보고(피고 정관 제32조 제3항) 및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 제출(피고 정관 제16조 제3항)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정관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일시 변경을 위해서는 미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 개최를 위한 피고 조합의 제32차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기총회 개최의 건뿐만 아니라 정기총회 일시 변경에 대해서도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일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경우에는,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피고 정관 제20조 제6항 위반이 되고, 정기총회의 일시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정기총회의 개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피고 정관 제20조 제3항 및 일시 변경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위 제20조 제6항 위반이 된다.

2)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달리 총회 개최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은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 총회 개최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까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원고로서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및 피고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피고 정관 제20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은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총회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2017. 2. 22. 피고 조합 이사 5명의 해임총회 개최를 발의한 사실, 원고가 2017. 3. 3.경 위 이사들에 대한 해임의 건이 포함된 안건들의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사 해임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은 것이 정관 위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총회 관련 책자에 2017. 2. 14. 이사회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허위 기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총회 경과보고(을 제4호증)에는 제3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세부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하면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을 뿐 '이사회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아니므로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그 밖에 원고가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선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재판장) 이준범 김용석

각주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장으로서 지급받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