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060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일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D과 E은 2019. 1. 1.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D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배송주문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D에 공급하였으며, D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은 2019. 6. 25. 구두로 원고에게 앞으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9, 10호증, 을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아야 하는데,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 무효이다.

2)

위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6. 25.부터 2019. 11.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750만 원(월 150만 원 × 5개월) 및 2019. 11. 2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D의 대표자는 피고 B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다.

3)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해지통보로서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이 본안전 항변에서 주장하는 사유의 당부는 이 사건 소송의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위 항변 자체로 피고 C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음이 분명한 바,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고,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2, 4, 5호증, 을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①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물품공급계약서이고, 그 주된 내용은 피고들이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일본에서 이를 구매하여 배송하여 주는 것인 점, ② 피고들은 원고와 거래하면서 원고에게 물품을 주문할 때 'D 배송주문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E의 이름으로 D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이나 장소, 피고들의 지휘·감독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물품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① 이 사건 계약서는 D이 E에게 지급하는 돈에 관하여 '대금결제'라는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대금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E이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② E이 배송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E은 D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물품을 다시 구매하여 배송하여야 하는 점, ③ D은 물품대금의 보증을 위하여 E에게 일화 20만 엔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보증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 후 피고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문 닫으면 이 물품 다 어떻게 하느냐", "물건 다 제가 떠안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 보증금 까고 일화 12,530엔 부족하니 원화로 받겠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C이 원고에게 "초봉을 고정급으로 150만 원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및 E이 D에 대하여 발행한 송장(갑 2호증)에 'Employee monthly pay'라는 항목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대등한 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원고는 약 보름 간격으로 D으로 부터 돈을 송금 받았는데 그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D이나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복직시까지의 급여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순열(재판장) 김길호 정우성

각주1) 청구취지 제1항에서2019. 6. 25.자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청구취지 제2항 전단에서 5개월치 750만원을, 후단에서 2019. 6. 30.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취지 제2항 전단에서 구하는 '5개월치 급여는' 2019. 6. 25.부터 2019. 11. 24.까지의 급여를 구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취지 제2항 후단의 청구는 2019. 11. 25.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고 판단한다.

각주2) '직원 월 급여'라는 의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