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63
판결선고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경부터 2019. 5.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2층 'D'에서 방 11개, 매트리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E, F, G, H)과 관리직원 1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일정 금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놀이터에서, 위 B으로부터 'D'가 2019. 5. 15. 21:45경 인덕원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단속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서 엄한 형을 선고받을까봐 걱정하던 B에게 "내가 실업주로 나서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3:00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 I사무실에서, 위 단속 관련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경위 J, 사법경찰리 경사 K에게 "내가 2019. 5. 13.부터 D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L을 통해 마사지사를 고용하고 월급으로 110만 원씩 주기로 했다.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직접 운영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위 놀이터에서 A으로부터 "내가 실업주로 나서서 경찰에서 진술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A에게 'D' 안마업소의 운영방식과 태국인을 고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한 후 'D'의 실업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범인도피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N, O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사업자등록증(촬영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면허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단속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수사 인력을 낭비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상당 기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운영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