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13
판결선고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에 출연할 업체에 대한 섭외를 영업으로 하는 'B'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콜센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라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업체에 대한 섭외 업무를 위탁하고 싶다"고 말하고, 2018. 9. 1.경 피해자에게 "콜센터 업체에서 방송에 출연할 업체를 섭외해주면 투입한 인건비 및 비용 등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B는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10등급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G로부터 의뢰받은 위 방송프로그램 섭외 용역도 2018. 12.로 종료된 후 연장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22,801,165원 상당의 용역을, 2018. 10.경 22,353,074원 상당의 용역을, 2018. 11.경 21,480,115원 상당의 용역을, 2018. 12.경 45,535,103원 상당의 용역을, 2019. 1.경 62,598,374원 상당의 용역을 각 제공받고도 위 각 용역 대금의 합계 174,767. 8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콜센터 도급업무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수사보고(A H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사기 혐의로 각하 처분 받은 사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이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