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71
판결선고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30.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여, 35세)에게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업체인 'C'의 대표인데,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내 매장이 40군데가 넘고, D 근처에 'E'이라는 과일 소매 매장도 가지고 있다. 신규사업 계약금이 조금 부족하여 급전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인 2018. 10. 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은 9등급이었으며, 위 C의 매출이 전혀 없어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규사업 계약금 명목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이 자조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600만 원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