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07
판결선고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9. 4. 11.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 피해자 D 및 F으로부터 도급받아 고양시 덕양구 G 지상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C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소개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H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줄 테니 선급금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소개비로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1. 14.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H이 도급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우선선급금 1억 원을 교부받고,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도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피고인 A은 향후 동두천시 K 공사현장을 담보로 신청해둔 대출을 받아 5층 공사 시 2억 원, 8층 공사 시 1억 원, 11층 공사 시 2억 원을 주식회사 H 측에 투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진행과 무관한 공사 소개비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외하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의 동두천시 K 공사현장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사 대지를 매입하는 등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 상담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공사용 대지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하여야만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달리 자력이 없어 대지의 소유권, 제한물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수가 없는 등 피고인 A, B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B,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계좌입출금내역, 건축공사계약서, 이체내역서, 현금보관증, 전자세금계산서, 공사일보, 각 사실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매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거래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일용노무비대장,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고소장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선급금 중 일부를 소개비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변심으로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매형인 F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G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준비하다가 피고인 A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 A은 애초에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하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골조 공사할 사람을 소개만 하였고, 마치 이 사건 공사에 J과 함께 총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를 수급 받아, 결국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후 건축주를 F, 시공자를 주식회사 H로 하여,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특약사항으로 건축주는 도급금액 중 선급 금액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에 지급하기로 정해졌는데, 이는 계약 당일 피고인 A의 요구로 위 특약사항이 부기되었다.
피고인 B은 선급금 1억 원을 지급받은 C에게 1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공사 소개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결국 C으로 하여금 선급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에 A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약 체결 부터 선급금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애당초 실제 공사를 하거나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할 의사는 없이 C에게 공사만 소개해주고 소개비만을 지급받을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C에게 선급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 역시 인정된다.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은 평당 1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 등이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자, 본래 공사비보다 10만 원씩을 증액한 공사비 약정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투자금으로 부족한 공사대금을 충당할 의사로 그러한 약정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실제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피고인 A의 편취의사 역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실제 투자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C이 실제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C이 상당 부분 골조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이 피해자 D 및 F으로부터 도급받아 고양시 덕양구 G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소개하여 주면서, 주식회사 H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줄 테니 선급금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을 소개비로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B은 2016. 11. 14.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위 가항 기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H이 도급받아 수행하는 대가로 우선선급금 1억 원을 교부받고, 선급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도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경과에 따라 피고인 A은 향후 동두천시 K 공사현장을 담보로 신청해둔 대출을 받아 5층 공사 시 2억 원, 8층 공사 시 1억 원, 11층 공사 시 2억 원을 주식회사 H 측에 투자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위 공사 진행과 무관한 공사 소개비로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제외하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의 동두천시 K 공사현장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공사 대지를 매입하는 등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 상담만이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려는 공사용 대지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하여야만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달리 자력이 없어 대지의 소유권, 제한물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수가 없는 등 피고인들은 선급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H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당일 피고인 A, B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골조 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이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공사계약 체결 직전까지도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J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총 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며, 나아가 철근 및 레미콘 대금을 지급보증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사전에 피고인 A, B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억 원 중 일부를 소개비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곧바로 착수되었으나, 이후 철근 자재가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는 등 보름 만에 지하 4층 바닥 부분의 기초 철근 공사까지만 진행된 채 그대로 중단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급한 선급금 1억 원과 인건비 1,620만 원 및 피해자가 직접 결제한 철근대금 1억 4,300만 원 외에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을 건축주인 F을 상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7951호 사건으로 제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한편 위 사건에서 피고인 C의 시공부분에 대한 기성고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감정 결과 280,935,000원이 기성고로 인정되었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