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13
판결선고
2020. 12. 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5. 2. 27.부터 2017. 1. 22.까지 근로복지공단 D지사 가입지원2부에서, 2017. 1. 23.부터 2018. 11. 1.까지 근로복지공단 E지사 가입지원부에서 근무하였던자, 피고인 B은 F건물 G호에서 건설업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는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서 H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 사문서위조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별 지사를 설립하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완납증명원 및 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H이 산재·고용보험료 121,729,120원을 체납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 I지사에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발급해줄 수 있으면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 2016. 11. 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복지공단 D지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발급하고 이를 모사전송 방법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D지사장 및 E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보험가입증명원(체납액 0원)을 발급하였다.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관리하던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딸 J를 2012. 8. 1.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2012. 9. 28.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1,500,000원을 위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89,379,52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피고인 C :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에 대한 착공이 되면 관공서에서 추후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산재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하자, 위 보험가입증명원에 보험료 체납액이 기재될 경우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2017. 3. 13. F건물 G호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민원발급 서류 홈페이지(인터넷 주소 http://total.kcomwel.or.kr)에 로그인하여 근로복지공단 I지사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보험가입증명원에 기재된 체납액 108,855,610원을 수정테이프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가입증명원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 I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보험가입증명원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13. F건물 G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보험가입증명원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변조 사실을 모르는 K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근로복지공단 I지사장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압수서류 중 허위증명원 발췌 관련), 수사보고(C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변조 범행사실 확인)
보험료완납증명원 및 가입증명원 18회 ‘노동보험시스템’ 캡처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H이 미납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이었으므로 완납증명원 또는 체납액 0원인 보험가입증명원(이하 ‘완납증명원 등’이라 한다)의 발급은 허위문서 작성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가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른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와 달리 H이 미납한 확정보험료는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증거들에 의하면, H이 근로복지공단 I지사에 ‘연체료를 포함한’ 보험료 납부계획을 제출하여 ‘예금채권 압류만 보류’되는 사실상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법률적으로 H이 체납액이 없는 완납상태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완납증명원 등 발급은 허위문서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는 C, B으로부터 H이 보험료를 분할납부 중인데 관할기관인 근로복지공단 I지사에서 완납증명원 등의 발급을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증빙서류 확인 없이 곧바로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하였고, 체납액을 사실상 분납 중인 상태에서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면서 체납 보험료가 있음에도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하여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였다. 다만, 사실상 분납 중인 점을 고려하였고 담당자 확인란에 이를 사실대로 기재한 점, 형사고소 되지 않은 다른 부정발급 직원들과의 형평,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딸을 피해자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7년간 8,900만 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기간 및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개인 소유이며,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가입증명원의 체납액 부분을 삭제하여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만, 보험가입증명원은 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체납액 기재로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삭제한 것이고, 체납액 기재를 삭제하였을 뿐 ‘0원’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아닌 점, 이후 실제로 보험 가입사실 증명과 무관한 체납액 기재가 보험가입증명원 양식에서 삭제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부분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1. 4.경 2018. 8. 14.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D지사장 및 E지사장 명의의 사문서인 보험료 완납증명원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B은 관할기관인 근로복지공단 I지사로부터 H에 미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있어 완납증명원 등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관할기관과 무관한 D지사 또는 E지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완납증명원 등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7조 등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와 달리 H이 미납한 확정보험료는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H이 근로복지공단 I지사에 ‘연체료를 포함’한 보험료 납부계획을 제출하여 ‘예금채권 압류만 보류’되는 사실상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발급 및 교부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C, B도 피고인 A가 발급한 완납증명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로서 위 조사문서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조된 정을 아는’ C, B에게 위조사문서를 교부한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의 무죄부분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건설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그 대가로 받는 공사대금에는 건설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보험료 상당액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체납보험료가 ‘0원’으로 기재된 보험가입증명원(이하 ‘완납증명원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6. 11.경 K시청으로부터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O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I지사로부터 보험료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당시 H의 산재·고용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어 위 I지사로부터 보험료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을 통하여 보험료 완납증명원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1. 16.경 P에 있는 K시청 회계과에서 그곳 예산 담당 공무원 Q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보험료 완납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위 O 공사비 중 연체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불상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위 Q로 하여금 위 보험료 상당 금액이 포함된 공사대금 17억 7,423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시청 및 R시청 관급공사 공사대금 지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사실은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료 완납증명원을 공사대금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공사들의 입찰공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아니고, 해당 공사들에서 사후정산하기로 특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허문희
각주1) 공소사실에는 ‘타 지역의 관할에 속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증명원을 발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발급하여 사문서위조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전산 시스템상 타 지역 관할에 속한 사업주에 대한 증명원의 발급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한 점,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의 2018. 12. 감사결과에도 타 지역 관할 사업주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부적 업무분장표만으로는 ‘타 지역 관할에 속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증명원을 발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보험료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완납증명원 등을 발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발급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