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2. 4. 선고 2019고단271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