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82
판결선고
2020. 2. 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D'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2014. 11. 3. 'D'에 입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 메쎄 포스빌에 있는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에 허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 1. 27.경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합계 22,425,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력조회(A),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A),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D)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에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인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사무직 직원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연장수당을 지급받으며, 휴가나 복무(지각, 조퇴, 결근)에 관하여 실질적 사업주인 피고인 B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사업주의 배우자로서, 평일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하거나 휴일이나 휴가, 복무를 관리하는 시스템, 업무 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었으며, 위 피고인이 연장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고, 월 209시간에 미치지 못함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주당 40시간(월 209시간)을 근무하고,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신고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 A이 재직했음을 주장하는 기간에도 D의 경리직원으로 위 피고인을 제외하고 2명이 근무하였다(2014.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E, F이, 2017. 3.경부터 2017. 8.경까지는 F, G이 경리직원으로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2015. 12.부터 2017. 2.경까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합계 약 1년 9개월 동안 원래 재직하던 경리직원 외에 위 피고인을 대체할 다른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장기간 공백 기간에도 사업장이 무리 없이 운영될 정도로 위 피고인의 실제 기여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자택에서 거래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일부 하였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 장부(증 제6호증)에 기재된 날짜(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가 실제 작성일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장부는 피고인 A이 근로자로 등록하기 이전인 2014. 8.경부터 시작되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약 9달 전인 2015. 3.경까지만 작성되어 있다. 그 외에 피고인 A이 D의 사업장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시스템이 존재하였다거나 자택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거래장부를 피고인 A이 D의 진정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근거로 보긴 부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자택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인 A이 배우자로서 남편 사업장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서 통상임금 2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고용보험 가입 당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의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적관계(배우자), 고용형태(재택근무)를 밝히고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행위를 하였다. 부정수급의 기간과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