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610,554원 및 그 중 46,573,403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모바일폰 제조,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6. 1.부터 2019. 6.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2018. 4. 1.부터 2019. 6. 28.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 35,569,086원 및 퇴직급 11,004,317원의 합계액인 46,573,403원(= 35,569,086원 + 11,004,31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9. 12. 27. 원고 명의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204,980원, 1,033,460원을 입금하여 합계 1,238,440원(= 204,980원 + 1,033,46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573,40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9. 12. 27. 피고로부터 1,238,4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지급한 1,238,440원은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46,573,403원에 대한 2019. 7. 13.부터 변제일인 2019. 1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4,275,591원(= 46,573,403원 × 2/10 × 168/366, 원 미만 버림) 중 일부에 충당되고, 남은 지연손해금은 3,037,151원(= 4,275,591원 – 1,238,44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610,554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46,573,403원 + 일부 변제 후 남은 지연손해금 3,037,151원) 및 그 중 46,573,403원에 대하여 피고의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년 4월경 모든 근로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회사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해 2018년 5월경부터 임금을 30% 감축한다는데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5월분 급여부터 2019년 2월분 급여까지 위와 같이 동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2019년 3월분부터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퇴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30%의 급여감축 합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30%의 급여감축 합의를 반영하고, 피고가 2019. 12. 27. 지급한 1,238,440원을 제외할 때,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15,109,871원, 퇴직금은 7,627,510원에 불과하다.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급여감축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거나 원고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11,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급여감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18. 5. 18.경 원고에게 급여감축에 관한 통보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년 5월분 급여부터 종전보다 감축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액수가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가능하나, 그 방식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방적인 급여감축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넘어 원고의 급여가 감축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을 제11호증(탄원서 및 사실확인서)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급여를 감축함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단체협약 갱신이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