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F, G는 원고 A에게 각 16,488,099원, 원고 B에게 각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3.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피고 F,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G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 51,818,081원, 원고 B, C, D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 51,818,081원, 원고 B, C, D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7, 14, 16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1, 을 제3,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헬스장 소유, 점유, 이용관계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I오피스텔’은 지상18층, 지하4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인데, 그중 2층 J호(전유면적 73.92㎡, 이하 ‘J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3. 27. 수분양자인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호(전유면적 748.57㎡, 이하 ‘K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11. 16. 공동수분양자 L, M, N 앞으로 공유(L 50/100, M, N 각 25/100)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22. O 주식회사 앞으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 이전등기가, 2021. 10. 21. P, Q 앞으로 공유(각 1/2)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 F, G는 골프, 요가, 필라테스레슨을 포함한 헬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하고, 2011년 1월경의 어느 날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 소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 J호실에 관하여, L, M, N(이하 ‘L 등 공유자 3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L 등 공유자 3인 공유의 이 사건 집합건물 K호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이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F, G에게, 피고 E은 J호실을, L 등 공유자 3인은 K호실을 각 인도하여, 피고 F, G로 하여금 위 각 점포를 헬스장 용도로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피고 F, G는 2011. 1. 20. 이 사건 집합건물 J, K호실에서 헬스클럽인 ‘R’(일명 ‘S’, 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원고 A을 포함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면적이 넓은(이 사건 헬스장 중 91.01%) K호실을 각종 운동기구가 비치된 체력단련실로, 좁은(이 사건 헬스장 중 8.98%) J호실을 매트를 깔고 요가수업을 진행하는 요가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두 호실 사이에는 사물함이 놓인 공용 부분 복도가 있다).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8. 5. 15. 06:35경 한 팀으로 운동을 같이 하는 소외 T(목사) 등 3명과 함께 평소처럼 이 사건 헬스장 중 체력단련실에 있던 아래 [사진]<2>과 같은 기다란(길이가 이 사건 유리문의 폭보다도 약간 길다) 10㎏덤벨(이하 ‘이 사건 덤벨’이라 한다)을 각자 들고 피고 E 소유 부분 요가실(J호실)로 들고 들어가, 그날 08:23경 그곳에서 체력단련을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곳에서 08:50부터 요가수업, 일명 ‘그룹PT’ 레슨을 듣는 U 등 일부 여성회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 등 3명이 먼저 각자가 운동한 덤벨을 들고 요가실에서 나와서 체력단련실로 이동하였고, 마지막으로 원고 A이 뒤따라 체력단련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덤벨을 왼손에 든 채 유리문을 몸으로 밀고 나오던 중 이 사건 덤벨의 왼쪽 웨이트(weight, 중량물, 사진의 검은 부분)가 유리문(이하 ‘이 사건 유리문’이라 한다)에 걸리면서 그 유리문이 ‘찌지직’ 소리를 내며 유리문과 문틀을 연결하는 경첩(hinge)에서 뜯겨져 나갔다. 뜯겨져 깨지고 날카로워진 일부 유리부분과 그곳에 연결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이 함께 원고 A에게로 떨어져 내렸고, 유리조각이 뒤쪽에서 박혀 왼쪽 무릎 아래로 10㎝ 깊이의 열상(裂傷, lacerations), 결출상(決出傷, avulsion, 피부 조직이 찢어져 떨어진 상태로 상처에 붙어 있거나 완전히 탈락한 상처)과 함께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회원들의 구조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 직원(골프코치인 V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소방서에 신고되었고, 그날 08:26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원고 A은 바로 인근 W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하퇴부(정강이)의 전경골근(anterior tibial muscle, 前脛骨筋, 앞정강근,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 중 하나로, 정강이 뼈 앞에 있는 근육), 장족지신전근(extensor digitorum longus, 長足趾伸展筋, 長趾伸筋, 긴발가락폄근, 종아리 앞 칸에 위치하는 근육들 중 가장 가에 위치하는 근육으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 4개를 펴는 데에 관여하고, 발등 굽힘에도 관여한다), 장비골근(long peroneal muscle, 長腓骨筋, 긴종아리근, 종아리의 가에 존재하는 겉 근육. 사람이 서있거나 보행 중일 때 발목을 보호하고, 사람이 한 발로만 서 있을 때 안쪽들림으로 인해 발목이 삐고 넘어지는 것을 막는다), 단비골근(peroneus brevis muscle, 短腓骨筋, 짧은종아리근, 긴종아리근의 뒤쪽에 존재하는 안 근육. 기능은 긴종아리근과 동일하다)의 완전파열, 좌측 하퇴부의 장무지신전근(extensor hallucis longus muscle, 長拇趾伸展筋, 長拇趾伸筋, 긴엄지폄근, 종아리 앞에 존재하는 근육 중 하나로 엄지발가락을 펴는 작용을 하는 근육), 가자미근(soleus muscle, 腓腸筋, 종아리 뒤 얕은 층에 위치하는 근육. 발바닥굽힘을 강하게 일으키고, 직립보행, 이족보행에서 다리의 안정화 역할을 한다)의 부분파열, 좌측 하퇴부의 표재비골신경(superficial peroneal nerve, 表在腓骨神經, 얕은 종아리 신경)의 완전파열상을 입었다.
피고 F, G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먼저 주위적 청구원인인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책임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합리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부담과 비교할 것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법경제학에서의 비용·편익 분석임과 동시에 균형접근법에 해당한다. 법관이 법을 만들어나가는 속성을 지닌 불법행위법에서 법관이 수행해야 할 균형 설정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균형 설정은 구체적 사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비로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므로, 미리 세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때는 이른바 ‘Hand Rule’을 참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P×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리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 F, G로 구성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조합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만 예비적 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기한 청구의 일부가 기각될 운명에 처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이 이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참조), 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정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소장은 “(이 사건 집합건물이 신축된 2005년 이래로, 이 사건 유리 문과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각 호실과 공용부분 복도사이를 연결하는) 유리 문을 교체한 적이 없다. 경첩이 잘못 하면 한 번씩 내려앉는 데 그럴 때는 경첩부분을 열고 조정해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 사무소 내 기사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업체를 부르고, 그 업체가 올 때까지는 문이 잘못 하면 바닥에 끌리 고 해서 문이 부서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원고 측 증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한 팀으로 운동을 하였던 T이 “이 사건 유리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헬스장의 문이 덜컹덜컹하였고, 문을 여닫을 때 푹푹 걸렸다.”는 취지로 한 증언은 물론, 피고 측 증인으로서 J호실(요가실)에서 원고 A 일행이 아침시간 체력단련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U이 말한 “가끔 이 사건 유리문에서 약간 ‘삑’ 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피고 F, G는 이 사건 유리문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리문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유리문이 그 제작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행위법상으로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제작과정에서 그러한 법령 위반이 없다고 하여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어 불법행위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헬스장과 같은 ‘체력단련장’의 경우 별표1에 따라 ‘체육시설’에 해당하는바, 별표6을 보면,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사건 유리문은 원고 A을 포함한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된 시설이라고 할 것인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위반하여,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이다.
전문심리위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덤벨의 왼쪽 웨이트가 이 사건 유리 문의 틈새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리 문과 같은 강화유리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점검·유지·관리 되었더라면 ) 그렇게 쉽게 파손되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첩은 출입문의 설치위치, 크기, 중량에 따라 상하에 2개 또는 3개가 설치되고, 건물관리 인이 점검하면 서 보수하는 것이 관례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유리 문의 경첩 등에 하자가 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적하였다.
각종 체력단련, 골프, 요가수업을 진행하는 피고 F, G 운영 이 사건 헬스장의 경우 이 사건 헬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특히 이용자가 이동이 가능한 크고 무거운(10㎏) 덤벨 등 운동기구를 휴대하고 이동하던 중 그 덤벨 등 크고 무거운 운동기구로 사람을 쳐서 직접 사람이 다치거나, 이 사건 헬스장 내 유리문을 쳐서 그 충격으로 깨진 유리문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고 위험방지조치를 취하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피고 측 증인 U조차도 “(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다. … (그런데) J호실(요가실)에 바벨 반입 금지라는 표지는 없었던 것 같다. … 원고 A이나 T 목사 등이 요가실에 덤벨을 들고 들어갔을 때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이 덤벨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안내하거나 제지하였음을 알지 못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살펴볼 때,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은 덤벨 등 무겁고 큰 운동기구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추고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동이 가능한 덤벨 등 무겁고 커다란 운동기구를 휴대하고 이 사건 유리문 등 유리문이 설치된 체력단련실과 요가실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헬스장 내를 이동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치거나 유리문을 쳐 깨진 유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를 ’적절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덤벨 등 무겁고 커다란 운동기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운동기구의 충격에도 깨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문 등 각종 시설을 설치·보수·관리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 헬스장 및 이 사건 유리문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헬스장 및 이 사건 유리문 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 F, G 운영 이 사건 헬스장에 공작물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조합재산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조합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조합채무(組合債務)에 해당한다.<3> 그런데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조합재산인 이 사건 헬스장 영업 관련 재산(합유재산)에 한정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F, G라는 조합원들의 각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피고 F, G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절반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참조),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닌 경우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로서 그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그 금원 전부나 연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참조)].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도 길고 무거워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유리문 등 다른 물체와 접촉할 경우 심할 때 손상·파손을 야기할 수 있는 이 사건 덤벨을 굳이 넓은 체력단련실에서 요가실로 옮겼다가 다시 체력단련실로 옮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전문심리위원도 “원고 A이 이 사건 덤벨을 들지 않고 요가실을 출입했다거나 설사 덤벨을 들고 출입했다 하더라도 좀 더 주의를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사 등 체력단련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 없이 원고 A, 소외 T 등 4인으로 구성된 회원들이 별도로 덤벨 등 운동기구를 이용한 체력단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적(私的)으로 체력단련실 대신 요가실을 이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헬스장 운영자(피고 F, G)의 책임이 상당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원고 A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그로 인한 결과발생에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헬스장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 F, G가 배상할 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정도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F, G의 각 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50% 부분으로 제한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8,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Z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A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AB생
사고 당시의 나이 : AC
가동기한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3. 9. 26.까지(원고 측은 60세까지의 일실수익만을 구한다)
직업 및 소득 :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실제수입은 사업체에 계속적으로 일정한 월급을 받았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통장내역,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의 영업장부 또는 상업장부 등에 의한다. 수입액은 사고일 이후 근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하여야 하겠지만, 이 사건 피해자인 원고 A의 경우 사고일 이후에도 계속 주식회사 AD의 본부장(1호봉)으로 계속 근무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갑 제15호증),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한 기간으로 인하여 지급액의 감소가 컸던 2018년 6, 7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8년 총소득을 10으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 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에 종사하였던 직업의 성질 및 경력과 기능의 숙련 정도, 신체적 기능의 장애 정도와 유사한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서의 전업 가능성 및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인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당하게 인정·평가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한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도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과 다름없거나 그 이상의 소득을 사고 후 피해자가 얻고 있음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나아가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원고 A은 60세까지 해당 소득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 2018년 6, 7월을 제외한 10개월 동안의 지급액 합계÷10=6,190,274원
2018년 6, 7월 : (6,190,274원-2,687,270원)+(6,190,274원-2,687,270원)=7,006,004원
2018. 8. 1.부터 정년인 2023. 9. 26.까지 61개월 26일≒62개월
월 소득 6,190,274원×노동능력상실률 0.12×55.0466=40,890,424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계산]
일실수입 합계 47,896,428원(=①+②)
치료비 : 4,055,970원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4,055,970원에 대하여는 피고 측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향후치료비로 반흔 제거수술비 등 2,000,000원을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왕개호비 문제 :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4주 동안 성인남자 또는 여자 1명의 일일 16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평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인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일 후 4주 동안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주 동안에 실제 그러한 개호비용이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근친자가 실제로 위 원고 A을 개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5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25,976,199원=(47,896,428원+4,055,970원)×50%
위자료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7,000,000원,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하여는 1,000,000원, 자녀인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F, G는 원고 A에게 각 16,488,099원[=(25,976,199원+7,000,000원)÷2], 원고 B에게 각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15.부터 피고 F, G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所有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피고 E 소유의 J호실(요가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유리문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고 F, G 운영 이 사건 헬스장이 이 사건 유리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유리문을 포함한 J호실의 소유자인 피고 E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리문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헬스장(조합)[공동운영자(조합원) 피고 F, G]이 이 사건 유리문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각주1) 이 사건 제4회 변론조서 참조.
각주2) 을 제3호증의6
각주3) X,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주석 민법 채권각칙(5)(제4판), Y학회(2016), 8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