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3. 16. 선고 2020가단126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766,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1,279,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기, 전자 부품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고, 원고 A은 2016. 4. 1.부터 2020. 3. 31.까지, 원고 B은 2017. 2. 22.부터 2020. 5. 8.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원고 A은 별지1 '원고 A 미지급 임금액' 기재와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 8,534,429원 및 퇴직금 7,232,548원의 합계액인 15,766,977원(= 8,534,429원 + 7,232,548원)을, 원고 B은 별지2 '원고 B 미지급 임금액' 기재와 같이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에 발생한 임금 9,622,253원, 퇴직금 10,531,830원 및 그 밖의 고용 관계에 따른 금품 미지급액 1,125,480원의 합계액인 21,279,563원(9,622,253원 + 10,531,830원 + 1,125,48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5,766,9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1,279,5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제품인 E 등을 합계 752,738개 횡령하였고, 이는 시가 33,120,742원에 달한다. 한편 원고 B은 위와 같은 원고 A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거나 위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노트북과 노트북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A은 입사 이후 자주 조기 퇴근을 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 태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상계 등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