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288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34,629원 및 이에 대해 2020. 12.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 사업장(식품제조업)에서 2012. 8. 13.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477,512원 및 퇴직금 8,957,117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434,629원( = 36,477,512원 + 8,957,1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2. 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44532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 근로자가 아니라 ‘E’의 운영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F은 피고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명의로 E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던(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 내용이 E의 설립·운영이다) 것으로 보이며,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소144532 판결(을 제2호증) 내용은 원고가 F을 상대로 자신의 명의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 등의 정산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원고에게 원고 명의 ‘E’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세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사업장 사이의 고용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은 아닌 점, (2)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1. 1. 2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