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9. 2. 23.부터 2020. 4. 23.까지 건축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장본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27,2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7. 7. 2.부터 2019. 1. 2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하였고, 2019. 3.경부터 피고와 함께 설계업무 등을 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에 따라 일하였을 뿐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건설현장 또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업무를 한 사실, 피고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는 명함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2,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9. 1. 22.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도 원고를 그 소속 건설기술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19. 7. 24.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후 위 건축사 사무소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진행하는 건축사업과 관련한 사업운영비 이체, 설계계약금 이체, 경비사용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으로 진행하는 건축사업의 수익을 분배하되 그 수익금이 원고의 종전 급여(월 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건축사업의 수익금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2. 19.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전제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동업관계로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