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내부에는 도로부, 토질부, 도시계획부, 환경부, 수자원부, 상하수도부, 교통부, 조경부 등 사업본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0년 6월경 C으로부터 원고의 사업본부 중 환경부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그 무렵 수자원부를 신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여 2019. 5. 13.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원고 소속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5. 부서 운영에 관하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따라 원고의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19. 5. 13. 돌연 사직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각 사업본부 직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0,359,72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금 등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7 내지 10, 을 제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인 2019. 4. 30.을 기준으로 환경부 및 수자원부 소속 직원 총 10명에 대한 퇴직금 총 110,359,720원(= 환경부 직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352,493원 + 수자원부 직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007,227원)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사업본부가 소속 직원의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퇴직금 등의 부담 주체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출연을 전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재직할 당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독채사업부 지급 및 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그 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금한 용역대금에서 직원 급여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할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피고에게 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정산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는 110,359,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2.부터 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한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수입금에서 외주비, 인건비, 임대료, 부대경비, 차량비를 공제한 정산금 1,844,459,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환경부 및 수자원부를 운영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인 2019. 4. 30.경까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수익 및 지출 합계액 7,175,7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입 및 지출 합계액에서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외주비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재직한 2019년 4월말까지 환경부 및 수자원부의 외주비 미지급금으로 합계 7,700,000원[= (주)D가 2018. 9. 28.경 청구한 E구역 공동주택건설사업 용역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D가 2018. 9. 28.경 청구한 광주 F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대금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주식회사 G가 2018. 11. 5. 청구한 H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소규모환경 용역대금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수입 및 지출 합계액 7,175,745원에서 이 부분 합계액 7,700,000원만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선희(재판장) 이희수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