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합122,2021
판결선고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반찬가게 전문점 ‘C’의 프렌차이즈 및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2020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본부장 E을 통해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의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 9.까지 변제할 것이며, 담보로 D의 비상장주식에 선순위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2019. 1. 10.경 피해자와 ‘당사는 설정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본건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행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 또한 매우 낮았으며, 위 ‘D’ 회사는 2020. 6.경 직권폐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2019.경에는 채무액보다 수익이 적은 상태였고, 이미 2018. 7. 20. ㈜H 및 ㈜I으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위 주식 전체에 선순위 질권을 설정하여 위 주식은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약정한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을 통해 ㈜F의 최대주주인 피해자 K의 대리인인 위 G에게 전화하여 “D의 가맹점 후곡점과 장안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과 동일하게 월 2%의 이자, 상환기간 1년, 담보로 D의 비상장주식 전체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K를 채권자로 하여 ‘당사는 설정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본 건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득하거나 행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G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K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 또한 매우 낮았으며, 위 ‘D’ 회사는 2020. 6.경 직권폐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2019.경에는 채무액보다 수익이 적은 상태였고, 이미 2018. 7. 20. ㈜H 및 ㈜I으로부터 24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위 주식 전체에 선순위 질권을 설정하여 위 주식은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약정한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K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2019. 1. 21.경 1억 5천 만 원을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19. 1. 29.경 같은 계좌로 1억 5천 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G 운영의 ㈜F로부터 총 8억 원을 차용하고 2019. 1. 10.경 5억 원, 2019. 1. 21.경 3억 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9. 6.경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9. 7. 17. ㈜D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 대한 예금 채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9. 7. 24. 위 계좌를 압류하였고, 2019. 7. 18.경 ㈜D의 공동대표이사인 L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M아파트 N호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조세채권자인 금천세무서가 2019. 9. 10. 피고인이 보유한 ‘C’ 상표권(상표등록번호 O)에 대해 압류하고, 2019. 9. 18. 피해자 또한 위 상표권(상표등록번호 O, P)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26234호로 압류명령을 받았으며, 2019. 8. 7. 다른 피해자인 채권자 ㈜Q 측으로부터 2019. 1. 11.경부터 2019. 8. 6.경까지 696,321,530원 상당의 육류 등을 공급받고 375,284,430원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321,037,1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상표권(상표등록번호 P)(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오로지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압류명령의 결정 정본이 송달되거나 상표권 등록원부에 위 압류명령이 등록되기 이전인 2019. 9. 1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특허청에서 이 사건 상표권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나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로 되어있는 ㈜S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은 2018. 10.경 위 ‘D’ 사무실에서 본부장 E을 통해 피해자인 ㈜Q 대표이사 T에게 “육류 납품권을 줄테니 한 달에 1억 원 정도 외상을 깔고 납품을 하여주되, 납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그 다음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인도일 이후 1주일 이내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1주일 단위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 또한 매우 낮았으며, 위 ‘D’ 회사는 2020. 6.경 직권폐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2019.경에는 채무액보다 수익이 적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시가 4,014,200원 상당의 차돌박이 등 508.6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합계 696,321,530원 상당의 육류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84』
피고인은 2019. 6.초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D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돈을 2~3억 원 정도 빌려주면 직원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후 1주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8. 7.경 ㈜I 등에 대한 채무 24억 원, 2019. 1.경 ㈜F에 대한 채무 5억 원 등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약 29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법인의 채권자인 식자재 거래처에 대해 지급하지 못한 금원도 약 25~30억 원에 이르는 반면 2019.경에는 채무액보다 수익이 적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0.경 5,000만 원, 2019. 6. 17.경 1억 5,000만 원, 2019. 6. 28.경 3,000만 원, 2019. 7. 10.경 6,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85』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인사총무팀 과장인 V을 통해 ㈜D에 반찬 용기를 납품하는 회사인 피해자 ㈜W 대표이사인 X에게 “2019. 3. 25.부터 2022. 3. 24.까지 물품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일결제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기존에 미납된 물품 대금 145,209,100원 또한 위 계약 종료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약 40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 또한 매우 낮았으며, 위 ‘D’ 회사는 2020. 6.경 직권폐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2019.경에는 채무액보다 수익이 적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미지급대금 145,209,100원의 변제 기일을 연기받고, 2019. 7. 2.경 11,458,7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5.경까지 합계 24회에 걸쳐 172,893,300원 상당의 반찬 용기를 납품받고도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00』
피고인은 2018.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D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2020. 7. 30. 상환해 주고, 매달 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서울 강남구 Z빌딩 AA호에 있는 C 일원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C 일원점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담보를 제공해 주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G, A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I 주식회사 전화통화, I의 답변, 참고인 R 전화통화, 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정리, 참고인 V 전화통화, AB의 전화진술, 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R의 C S 지점 계좌내역 제출, C S 지점의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 A의 전화진술, 피해대금 입금 내역 및 입금 경위에 관하여, 피의자 운영 법인의 이윤창출 여부 및 규모 확인)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C 프랜차이즈 상호, 홈페이지 사진, 2019. 1. 10.자 5억 원 공정증서, 2019. 1.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 1. 10.자 주식질권 설정계약서, 2019. 1. 10.자 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주식질권 설정통지서, 주주명부(1순위 질권자 F), 5억원 거래내역확인증, 2019. 1. 21.자 3억원 공정증서, 2019. 1. 21.자 3억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 1. 21.자 3억원 주식질권 설정계약서, 주식질권 미설정(F 제외) 확인서, 주식질권 통지서 및 주주명부(2순위 K), (주)D(C)에게 송금한 내역, 2018. 7. 20.자 H, I 주식회사와의 24억원 채무 관련 계약서, 2018. 7. 20.자 H 등과의 주식근질권계약서, C 상표권 압류 상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AC 부동산강제경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04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113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타채26234 상표권압류명령, (주)D(C)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각 (주)S의 계좌내역
『2020고합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신용정보자료 첨부, 피의자 채무관계에 대한 수사, 피의자 신용정보자료에 대한 수사, (주)D 세무자료에 대한 수사, (주)D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가 과거 임금 등 미지급 등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으로 확인한 급여 미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이윤창출 여부 및 규모 확인, 검사 지휘 내용에 대한 수사]
(주)D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주)D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 (주)D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주)D 세무자료, 각 약식명령문 사본, AL 기업정보 출력물, 상표권압류결정문, 나의 사건검색(안양지원 2019타채26234), 재무제표확인
『2021고합84』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이력 및 ㈜D 신용정보회신 자료 첨부, 피해금 사용내역)
A AE 회신자료, (주)D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 및 AE 회신자료, 2018. 7. 20.자 H, I 주식회사와의 24억원 채무 관련 계약서, 2019. 1. 10.자 5억원 공정증서, 2019. 1. 21.자 3억원 공정증서, (주)D(C)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송금내역,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F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2021고합85』
피고인의 법정진술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조회내역 회신, 참고인 V 전화통화, 피의자가 과거 임금 등 미지급 등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으로 확인한 급여 미지급내역 확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이윤창출 여부 및 규모 확인)
법인등기부등본(W), 법인등기부등본(D), C 프랜차이즈 상호, 홈페이지 사진, OEM 계약서(1차), OEM 계약서(2차), 물품공급현황 및 대금 회수 내역, 신문기사, 계정별 원장, 재무제표(2017년, 2018년), 금전차용증서, 물류비 지급계획 및 상환방법에 관한 계획 및 협조문, W-D 민사소송내용, 약정금 청구 소장, L 대상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문, D 대상 압류추심결정문, 사업자등록증(S C 지점), AE A 회신자료, 2019년 D 대차대조표, D-F 공정증서, Y에 대한 1억 5천만 원 차용증서, AG에 대한 2억 2,200만원 공정증서, AH에 대한 105,401,100원 차용증서, (주)Q에 대한 물품대금 321,037,100원 지불 약정서, 양도증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AL 기업정보 출력물
『2021고합100』
피고인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참고인 E 통화, 피의자 AI 자료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AI 2차 자료제출, 피의자 AI 3차 녹취록 제출, 참고인 AF 전화통화, 피의자 A 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녹취록 등, 2020. 1. 8.자와 2019. 8. 25.자 및 2020. 5. 19.자 각 녹취록, 계좌내역, 입금증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122호의 판시 제1항 및 2020고합145호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상표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곤란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용석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