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31,447원, 선정자 D에게 8,408,476원, 선정자 E에게 6,172,387원, 선정자 F에게 7,706,5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별지] 체불금품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라고 한다)에게 14,331,447원, 선정자 D에게 8,408,476원, 선정자 E에게 6,172,387원, 선정자 F에게 7,706,523원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 A 및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A에게 14,331,447원, 선정자 D에게 8,408,476원, 선정자 E에게 6,172,387원, 선정자 F에게 7,706,5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초 퇴직일(2020. 11. 5.)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A가 구하는 최후 퇴직일인 선정자 D의 퇴직일(2020. 11. 11.)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