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2. 24. 선고 2021가단11460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나.

선정자 C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선정자 D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라.

선정자 E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마.

선정자 F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바.

선정자 G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사.

선정자 H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아.

선정자 I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자.

선정자 J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차.

선정자 K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선정자 C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선정자 D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선정자 E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선정자 F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G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H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I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J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K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