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선정자 C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선정자 D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선정자 E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선정자 F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G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H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I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J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K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선정자 C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선정자 D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선정자 E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선정자 F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G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H에게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I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J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선정자 K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