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932,27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병원은 2011. 12. 23. F과의 사이에 병원 시설관리, 청소,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인력 관리 기타 제반 업무를 F(사업장명 : G)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E병원 용역운영계약’을 체결하고 3년의 계약기간을 순차 연장해 왔다.
나.
원고 A은 2018. 11. 29. 15:50경 피고 병원 외벽의 배관시설 교체공사에 배관공으로 고용되어 4m 높이 사다리에 서서 드릴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흔들려 균형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모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의 안전관리감독도 없는 상태였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각 그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