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309,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0.부터 2021. 5.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D, E의 각 증언(인정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식뷔페사업의 추진
D은 한식의 반찬과 밥을 뷔페식으로 배치하여 놓고 테이크아웃 또는 리필 가능한 매장 내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한식뷔페사업'이라 한다)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자금이 없었다. 이에 지인인 E 이름으로 서울 강동구 F에 첫 매장(이하 'E 명의 천호동 매장'이라 한다)을 열고 이 사건 한식뷔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그전에 이미 계금채무, 명품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상당하였던 데다가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과정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D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어 2016. 3. 3.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으며,<3> 결국 위 판결(이하 '2016년 징역형판결'이라 한다)이 결과적으로 확정되어 형기를 보내고 있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출소하였고, 2018. 3.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D은 출소 후 곧 다시 이 사건 한식뷔페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9. E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매장[상호 'H', 이하 'E 명의 역삼동매장'이라 한다]을 열었고, 2020. 6. 9.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이름으로 서울 송파구 I건물 J동 지하1층에 또 다른 매장(상호 'K', 이하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열었다.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원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는 E 명의 역삼동 매장 및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에 식자재를 계속적으로 납품하였다. 심지어 D은 이 사건 한식뷔페사업과는 별도로 2019. 6. 25. 지인 L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M 1층에 스페인음식점(상호 'N', 이후 'O'라는 고기집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주소가 동일하다)을 열기까지 하였다.
납품대금 체납, 각서, 소송, 형사처벌
문제는 D이 2016년 징역형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한식뷔페사업 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밑천 없이 남의 돈을 끌어들이거나 식자재대금 지급을 연체하면서 계속 빚이 늘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식자재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회사는 E 명의 역삼동매장 연체 식자재대금에 관하여 E을 상대로 2019. 10. 4. 이 법원 2019가소16842호로 28,459,79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이하 'E 명의 역삼동매장 연체 식자재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담당사법보좌관이 2019. 10. 15.자로 청구취지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하 '역삼동매장 관련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E이 이를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E 명의 역삼동매장의 연체 식자재대금을 겨우 회수한 원고회사는 D과의 거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에서도 식자재 납품대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원고회사는 2021. 3. 17. 아래와 같은 취지의 를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였고, D으로부터 그 서명을 받아 이(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다시 교부받았다.
그런데 D이 약정한 제1차 변제기일인 2021. 3. 31.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회사는 2021. 3. 31.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이 사건 소송 중 D에 대한 청구부분과 관련하여는 이 재판부는 2021. 8. 30.자로 소장 기재 청구취지("D은 원고에게 73,809,470원<4>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D이 이를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한편, E 명의 천호동매장 운영 당시 채권자, E 명의 역삼동매장의 채권자 등이 D을 고소하였고,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D은 2021.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73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계속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다가 1심 재판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2021. 11. 5. 구속되었고, 2021. 11. 11. 재판부로부터 "E 명의 천호동매장 운영 당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 E 명의 역삼동매장 운영 당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이하 '2021년 징역형판결'이라 한다). 검사와 D쌍방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D이 대법원 2022도439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6. 3. 상고기각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게다가 D(일부 사건은 피고 포함하여)을, P, Q, R, S, T, U 등 다수의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으로, E 명의 역삼동매장 임대인인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각종 시설물을 수거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면서 횡령죄로 각 고소하였다. 게다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늘어나자, D은 N의 매출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할 의도로 N의 매출이 마치 E 명의 역삼동매장 매출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E 명의 역삼동매장 신용카드 단말기를 가져다가 N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D은 다수의 약식명령<5>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송 및 수사·형사재판이 한창 진행 중, E 명의 역삼동매장의 경우 차임 지급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2021. 5. 31.경 임대인인 V의 확인 없이 위와 같이 시설물을 수거하여 퇴거하였다. 한편,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은 2021. 5. 3. 폐업하였고, 2021. 7. 22.경 주식회사 W(대표이사 X,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매각되어, 소외회사에 의하여 이 변론종결일 현재 운영되고 있다.
청구원인
원고회사는, 자신이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이 개업한 2020. 6. 9.<6>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2021. 3. 17.) 직후인 2021. 3. 19.까지 피고 명의 이 시건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돈이 70,309,470원에 이르는데,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신과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當事者)라고 주장하고, ② 설령 피고가 식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D,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을 조합으로서 운영하였던 조합원(組合員)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식자재 미납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③ 설령 피고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이거나,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명의대여자(名義貸與者)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70,309,4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실체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22. 3. 15.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요식업의 경험이 많은 D은 영업과 운영을 책임지고, E과 피고는 지금을 지원하며 , D, E, 피고가 4:3:3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 피고는 2020. 5. 18.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임대인 계좌로, 2020. 7. 13. 금 6,000,000원을 D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 피고는 D에게 사업자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개업 당시의 사실관계를 밝혔다. 물론 같은 서면에서 피고는 '조합관계'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법적 평가와는 별도로, 피고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인 원고회사의 ②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은 D, E, 피고 3인 조합체 또는 D, 피고(대리인 E) 2인 조합체로서, 조합원인 피고는 금전적으로 40,000,000원, 세무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 당사자로서 임차인 명의를 각 출자하였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D이 업무집행자로 선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후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진술을 취소한바 없고, 설령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22. 9. 19.자 준비서면을 그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라고 선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계약으로 일부의 조합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은 조합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7> 법리상 비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로 해석하는 것과 양립 가능한 을 제3호증의 기재를 포함한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개업(2020. 6. 9.) 직전인 2020. 5. 18. 피고 계좌에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임대인 앞으로 4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증인 E은 "피고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맞다.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E 자신이 피고에게 '임차인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내가 체결하겠다.'고 말해서 (피고가 자신에게 대리권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D 조차도 "처음에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을 개업할 당시) (피고를 소개하고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리인으로 왔던) E과 이익분배약정을 한 것은 맞다. 수익을 100%로 보면 , 제가 70%를 갖고 E 쪽이 30%를 갖는 것이다."라면서 비록 조합원에 피고를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으나 E이 피고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본인으로서 대리인인 E으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조합계약을 체결한 관계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식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문제 : 주위적 청구원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642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회사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자연인인 피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법리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논리, 경험칙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709조), 그렇게 보면, D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대리인으로서 원고회사와 사이에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불각서도 D이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현 실질적 대표'가 D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대리인 E), D이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목적으로 조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원고회사로서는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이라는 조합체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상법상 조합원의 책임(제1예비적 청구원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참조).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은 한식의 반찬과 밥을 뷔페식으로 배치하여 놓고 테이크아웃 또는 리필 가능한 매장 내 식사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돈을 버는 사업체로서,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원고회사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에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조합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조합원인 피고는 위 식자재대금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은 피고를 비롯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식자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 D과 함께 연대하여 원고회사에 식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제2예비적 청구원인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회사에게 2020. 6. 9.부터 2021. 3. 19.까지 발생한 것으로서 연체된 식자재대금 70,309,470원 및 이에 대하여 식자재대금채권 발생 이후로서 원고회사가 구하는 2021.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70,309,470원이 과다계상(過多計上)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연체 식자재대금보다도 적은 것이다. 게다가 화해권고결정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그 내용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길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참조).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운영의 대리권자인 D이 당사자로서 인정한 처분문서라고 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D은 원고회사에게 73,809,4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 여기서 '73,809,470원'은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 연체 식자재대금이 73,809,470원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고,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매장 업무집행을 D에게 위임한 피고도 그 수범자 중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논리적이고 균형에 맞는다. 그런데 원고회사가 그 뒤 3,5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원금을 70,309,470원으로 감축한 것이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
각주1) 공동피고였던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미 종국되었다.
각주2)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대리권 있는 자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비록 변호사 구형근이 2022. 12. 19.자로 사임하였으나, 그를 소송대리인으로 표시한다.
각주3)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4고단1057, 140, 2817, 3024, 2015고단1232(병합) 판결,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6노381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6도11070 판결.
각주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22. 3.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D이 3,500,000원을 최근 변제하였다고 밝히면서 청구취지 원금을 70,309,470원으로 감축하였다.
각주5) D에 대하여, 단말기를 다른 곳에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2992호로 벌금 3,000,000원, 근로자 U 등 3인의 임금체불(N 매장)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2324호로 벌금 1,500,000원, 근로자 T의 임금체불(O 매장)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449호로 벌금 1,000,000원, 근로자 Q 등 4인의 임금체불(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약7049호로 벌금 3,000,000원, 근로자 P의 임금체불(E 명의 역삼동매장)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9830호로 벌금 500,000원, 근로자 S의 임금체불(O 매장)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2766호로 벌금 1,000,000원, E 명의 역삼동매장 임대인 V의 시설물횡령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566호로 벌금 3,000,000원, 근로자 R의 임금체불(E 명의 역삼동매장)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6430호로 벌금 3,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각주6) 원고회사는 2020. 6. 1.부터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고 밝혔으나, 피고 명의 이 사건 매장이 개업한 때가 2020. 6. 9.이므로 위와 같이 본다.
각주7) Y,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주석 민법 채권각칙(5)(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6), 102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