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45,958원, 원고 B에게 1,928,9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2.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8. 1. 1.부터 2017. 3. 25.까지 피고 종중의 사무장(상임이사)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2017. 4. 12. 세금공제 후 퇴직금 24,962,887원을 수령하였다가 2019. 7. 18. 임의로 반납하였고, 이후 2017. 5. 9. 다시 사무장으로 복귀하여 2019. 6. 30. 퇴직하였다. 피고 종중의 회칙상 사무장의 급여는 월 120만 원이나, 피고 종중은 비자금(특별관리계좌) 조성을 위해 월 260만 원을 지급한 뒤 회칙상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종중회의비 등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7. 5. 1.부터 피고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9. 6. 30. 퇴직하였다. 피고 종중의 회칙상 총무의 급여는 90만 원이나, 피고 종중은 비자금(특별관리계좌) 조성을 위해 월 190만 원을 지급한 뒤 회칙상 급여를 초과하는 돈을 종중회의비 등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