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11. 선고 2021가단515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8,125,213원, 선정자 C에게 63,601,269원, 선정자 D에게 42,690,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57,470원, 선정자 C에게 542,640원, 선정자 D에게 158,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10. 26. 모두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연말정산)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8,125,213원, 선정자 C에게 63,601,269원, 선정자 D에게 42,690,7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기타금품(연말정산)으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57,470원, 선정자 C에게 542,640원, 선정자 D에게 158,3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