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원고 B의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2020. 10. 12.자 권고사직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7,343,396원 및 2021. 5. 1.부터 원고 C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2,750,630원 및 2021. 2. 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 원고 D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A,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C,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사내이사 등기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2020. 4. 22.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어 2020. 4. 22.부터 2020. 6. 29.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권고사직 합의
이 사건 회사 소속이던 원고들은 2020. 10. 12.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급여 및 개인경비, 퇴직급, 급여 2개월분의 위로금을 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원고들이 수용하고 원고들이 2020. 10. 31.자로 사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권고사직 합의(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위 조건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들과 위 회사는 2020. 10. 13. 위 권고사직 합의에서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기로 한 조건상의 금원에 대하여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다(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0년 제456, 457, 459, 461호). 위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31.자로 원고들을 사직처리 하였다.
회사의 미지급급여 및 개인경비 미지급 등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3.까지 원고들에게 미지급급여 및 개인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들에게 위 조건에서 정한 금원을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수회 신청하여 2020. 11.경 및 2020.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타채7061, 7070, 7067, 7073호 등).
회생절차 개시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 1. 5. 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F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이후 2021. 9. 1. G이 F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4. 8. G과 F의 각 임기가 만료하였고, 2022. 4. 11. G이 다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임금, 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각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8, 2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아니고, 이는 회생절차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약칭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원고들이 신고한 채권 중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따라 작성한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시인하였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관리인이 시인한 부분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그 외 부분 역시 원고들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고, 대표이사나 사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사, 감사, 상무 등 회사의 임원은, 그 지위 또는 명칭은 형식적‧명목적일 뿐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원고 A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2017. 8. 4. 이 사건 회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통상 전무이사는 회사에서 사장, 부사장 다음 순위 직급으로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업무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점, ② 원고 A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맡은 경영관리본부장직은 회사 조직도상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이고, 경영관리본부는 이 사건 회사의 6개 본부 중 최다인 5개 팀(= 기획관리팀, 재무회계팀, 법무팀, 고객지원팀, 외주구매팀)을 총괄하는 부서인 점, ③ 원고 A는 2017. 8.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4. 22.부터 2020. 6. 29.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된 외에도 2017. 8. 11.부터 2019. 12. 8.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이사회에 대부분 참석하여 의결한 점, ④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6. 8. 1.부터 2015. 10. 29.까지 근무한 후 2017. 8. 4. 전무이사로 다시 입사하였는데, 이전 근무경력의 최종 직급이 부상무였고, 이전 근무경력 중 2014. 10. 23.부터 2015. 10. 29.까지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업무에 관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경영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B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 제7,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J 주식회사는 춘천시 K 일대에 L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주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2018. 2. 12.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위 조성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 용역 업무를 M가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중개 및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B은 위 용역계약 당시 M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이후 원고 B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조성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19. 1. 21. 이 사건 회사에 상무이사 직급으로 특별히 채용된 점, ③ 원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2본부 장직을 맡아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용역계약 상대방 회사인 M의 유일한 등기이사로 계속 재직하였는바, 원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면서도 대등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조성사업과 관련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C, 원고 D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어 2020. 4. 22.부터 2020. 6. 29.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6,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 C는 2018. 1. 1., 원고 D은 2019. 11. 25. 이사 직급으로 각 승진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각 이사로 승진한 전날을 기준으로 정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해준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20. 5. 25.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 C는 2018. 1. 1.경, 원고 D은 2019. 11. 25.경 각 이사로 승진하였으므로 그때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 17호증, 을 제11,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C는 2018. 1. 1. 이사로 승진하였는데, 원고 C에 대한 2018. 1. 1.자 연봉계약서와 원고 C가 이사로 승진하기 이전에 작성된 2016. 1. 1.자 연봉계약서에 담당직무가 동일하게 ‘공공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형식과 내용도 동일한 점(급여액, 차량비는 증액됨), ② 원고 D은 2019. 11. 25. 이사로 승진하였는데, 원고 D에 대하여 2018. 1. 1.자로 연봉계약서가 작성된 외에 이사 승진에 따른 새로운 연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원고들이 이사로 승진함에 따라 맡게 된 팀장직은 회사 조직도상 본부장 아래 직급이고, 이 사건 회사는 6개 본부 14개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원고들과 같은 팀장 직급만도 10여 명에 이르는 점, ④ 위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은 2개월 남짓이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전후를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이사로 재직 중 참석한 이사회는 위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에 개최되었던 2020. 5. 25.자 이사회가 유일한 점(이 사건 회사는 위 원고들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2020. 5. 25. 외에도 2020. 5. 8. 및 2020. 6. 9. 이사회를 각 개최하였다), ⑤ 원고 C는 2009. 3. 1., 원고 D은 2011. 12. 1. 각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로 승진하였는데, 이사 승진을 전후하여 위 원고들의 근무 일수, 근무시간 등 복무 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는 위 원고들이 이사로 승진함에 따라 회사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 갖게 된 독자적 권한이나 재량권, 자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⑥ 사내이사로 등기된 전후로도 위 원고들의 각 업무 내용, 보수 등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승진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와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비록 이사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그 지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구체적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원고 A, 원고 B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급여 및 복직시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채권은 모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신고된 회생채권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은 실권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생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회생절차에서 2022. 2. 7.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B의 위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주위적 청구 중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은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C, 원고 D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 중 권고사직 합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2020. 10. 23.까지 미지급급여 및 개인경비를 각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무렵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해제조건은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서 정한 금원 지급기한 이후인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청구금액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1. 4.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퇴직금과 위로금을 기재하여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고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들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제조건 성취에 따라 이미 소멸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퇴직금 및 위로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권고사직 합의상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둔 것이지,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해제조건이 성취된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퇴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무효인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한 것이고,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다시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지, 무효가 된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추인할 확정적 의사로서 퇴직금 등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주위적 청구 중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C, 원고 D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위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 10. 31.을 기준으로 원고 C에게 기본급 4개월분의 40%와 자가보조비, 식대 합계 14,792,800원을, 원고 D에게 같은 항목 합계 14,392,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근거하여 2020. 10. 31.자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직처리 역시 무효이다. 위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10. 31. 이후에도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고, 위 원고들은 2020.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회사가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 부분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11.경 원고 C의 월 급여액은 8,050,500원(= 기본급 7,375,500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 원고 D의 월 급여액은 7,800,000원(= 기본급 7,125,000원 + 자가보조비 300,000원 + 식대 37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20. 11. 1.부터 위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C에게 월 8,050,500원, 원고 D에게 월 7,8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공탁금 충당에 관한 판단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2. 3.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년 금제460호로 원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56,355,463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금제843호로 원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35,628,090원을 각 변제공탁 하였고, 그 무렵 위 원고들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탁금은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서 정한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위 원고들의 각 채권에 충당된다.
원고 C에 대한 공탁금 56,355,463원은, 원고 C에 대하여 2020. 10. 31.을 기준으로 인정된 위 14,792,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0.부터 피고가 변제공탁 한 2022. 3. 24.까지<1>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03,059원 합계 15,395,859원에 충당되고, 남은 40,959,604원(= 56,355,463원 - 15,395,859원)은 원고 C의 2020. 11.부터 2021. 3.까지 5개월분 급여 40,252,500원(= 8,050,500원 × 5개월)에 충당되고, 남은 707,104원(= 40,959,604원 - 40,252,500원)이 원고 C의 2021. 4.분 급여에 충당되면 2021. 4.분 급여는 7,343,396원(= 8,050,500원 - 707,104원)이 남는다.
원고 D에 대한 공탁금 35,628,090원은, 원고 D에 대하여 2020. 10. 31.을 기준으로 인정된 위 14,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0.부터 2022. 3. 2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86,720원 합계 14,978,720원에 충당되고, 남은 20,649,370원(= 35,628,090원 - 14,978,720원)은 원고 D의 2020. 11.부터 2020. 12.까지 2개월분 급여 15,600,000원(= 7,800,000원 × 2개월)에 충당되고, 남은 5,049,370원(= 20,649,370원 - 15,600,000원)이 원고 D의 2021. 1.분 급여에 충당되면 2021. 1.분 급여는 2,750,630원(= 7,800,000원 - 5,049,370원)이 남는다.
소결
피고는 원고 C에게 7,343,396원 및 2021. 5. 1.부터 원고 C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8,050,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원고 D에게 2,750,630원 및 2021. 2. 1.부터 원고 D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7,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원고 D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급여 및 퇴직급의 지급을 구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권고 사직 합의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 A, 원고 B의 소 중 주위적 청구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A, 원고 B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원고 D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이용제 정우성
각주1) 위 원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한 날짜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공탁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위 원고들이 특별히 충당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공탁일을 기준으로 충당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