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D단체을 상급단체로 하는 E노동조합의 지부이다. 원고는 C의 근로자이자 2021. 5. 6.경부터 C의 단위노조인 'F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21. 10. 25. 및 2021. 10. 27.경 서면으로 피고에게 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가입신청'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1. 11.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입신청을 거부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거부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의 이중가입 제한이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 및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F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등으로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어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조합규약 제9조, 제10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결의는 정당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이용제 정우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