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8. 24.자 2021고단1225 결정

주문

이 법원 2021고단1225 근로기준법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19. 선고한 판결문 제2면 제17행 제2항 다음에 ‘(1일 10만 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1. 8. 24.

판사 정봉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