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B에서 퇴사하고 2020. 4. 28.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5.부터 2020. 10. 1.까지의 기간에 관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2020. 5. 5.부터 2020. 10. 1.까지 총 150일 동안 ‘C’점에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5. 12. 등 총 6회에 걸쳐 안양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C’점은 자신의 부(父) D이 운영하는 곳으로서, D이 요양원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를 방문하거나 임대인과의 임대차 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 등으로 분주하였던 까닭에, 아들인 자신이 D을 대신하여 종종 이 사건 카페에 나가 카페를 관리하며 물품 구입이나 주차 관리, 마감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D로부터 수령한 돈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물품 구입비나 유류비 등 지출 비용에 관한 정산금과 용돈 조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그 제출 증거들을 기초로 ① 피고인이 2020. 5. 5.부터 2020. 10. 1.까지의 기간 동안 D로부터 2020. 7. 10. 615,000원, 2020. 8. 10. 429,500원, 2020. 9. 11. 404,000원, 이상 합계 1,448,5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액수가 100원 단위로 떨어지고, 위 각 금원의 수령일이 다른 직원들의 급여일과 동일한 일자이며, 그 금액 또한 다른 직원들의 급여(2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와 비슷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점, ② 2020. 5. 1.부터 2020. 7.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통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에 체류한 날은 같은 기간 동안 46일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같은 기간 26일 남짓의 주말 기간 중 20일을 근무하여, 거의 매주 주말에 이 사건 카페에서 마감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또한 주차 관리, 물품의 구매, 청소, 재고 관리 및 음료 제조 등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지적하나, 피고인과 위 D의 관계나 제출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 내지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그 부(父) D에게 고용되어 이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이 사건 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