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0
판결선고
2021.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4.에 퇴직한 D의 2020. 10월 임금 800,000원, 2020. 10. 24.에 퇴직한 E의 2020. 10월 임금 240,000원, 2020. 11. 18.에 퇴직한 F의 2020. 9월 임금 1,180,000원, 2020. 10월 임금 1,160,000원, 2020. 11월 임금 730,000원 등 임금 합계 3,07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총 411만 원이고, 피고인은 이후 변제하여 미지급금이 150만 원 정도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기록상 확인 가능한 변제액 200만 원을 제외하면 미지급금이 211만 원 정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