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 선고 2022가단1096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립대학인 N대학교 O대학 행정실 소속 시설관리원이고, 피고 I, J, K, L, M는 위 대학교 O대학 P과 교수들이다.

나.

원고는 N대학교 대학회계직 시설관리원직 공개 채용에 응하여 2019. 7. 1.부터 위 대학교 Q 소속 무기계약직 시설관리원으로서 테니스장 및 골프연습장과 그 주변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4. 테니스장에서 O대학 행정실장과 인조 테니스코트 보수, 열쇠관리, 연습공 도난사고 재발 방지 등 업무사항을 논의하고 있던 중 피고 I, J, K, L이 다가와 테니스코트 관리 문제로 원고에게 모욕적인 언동과 부당한 지시 등의 언행(이하 ‘1차 행위’라고 한다)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9. 9. 26. 대학 내 갑질신고처리위원회에 갑질행위신고를 하였다가, 피고들 일부와의 면담 및 화해 과정을 거쳐 2019. 11. 9.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후 2019. 11. 26. P과 학과장인 피고 M의 결재 하에 O대학장 앞으로 아래와 같은 ‘테니스장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이 송부(이하 ‘2차 행위’라고 한다)되자 원고는 다시 이를 갑질행위라고 신고하였으나, 2020. 5. 21.부터 2020. 7. 14.까지 3회에 걸쳐 열린 갑질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문의 송부를 갑질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4. 12.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2021. 5. 11.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적응장애가 과도한 업무 요구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의 결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