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2.부터 2024.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는 1949. 9. 29. 설립되어 상시 약 6,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마의 시행 및 마사의 진흥에 관한 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11. 30. 설립되어 C 소속 일반직 및 경마지원직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피고는 2012. 6. 11. 설립되어 C 소속 경마지원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C는 2013. 6. 27. 자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일반직 · 업무지원직(교섭단위 1)과 시간제경마직(교섭단위 2)으로 분리하도록 하는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고, 이후 교섭단위별로 총 5개의 노동조합 중 피고가 C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20. 3. 6. 교섭단위 2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되었다.
원고는 2019. 12. 21.부터 C에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사무실 제공에 관한 요청을 전달했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피고에게 근로시간면제 배분 및 조합사무실지원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수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사무실 미제공과 근로시간면제 배분 미이행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각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17. 근로시간면제 관련 판정에 대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