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18218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엄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금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고가 2020. 9. 9. 발급한 원고의 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시작일은 ‘2017. 11. 8.’로, 원고의 소속과 지위는 피고의 ‘금천지점 지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여금을 3,000만 원, 변제기 2019. 11. 22.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7.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 회사의 환수규정(2020. 3. 기준)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의 사용인 근무규칙 중 이 사건에 관계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피고의 사용인 근무규칙(이하 ‘사용인 근무규칙’이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1. 2. 피고에 대하여 ‘해촉처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해촉신청서를 송부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20. 11. 13. 원고에게 ‘이제 해촉이 되었으니 선지급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시에 완납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0. 적립금 환급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9. 25. 원고에게 추가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