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2023. 7.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충남 당진시 C건물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건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분양,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2. 2. 6. 이 사건 건물 D호를 분양대금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E에게 분양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2. 7. 이 사건 타워 7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F에게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G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2. 8. 25.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22. 3. 31.자로 종료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로 월 400만 원, 성과급으로 임대차계약 시 환산보증금의 3%, 분양계약 시 총 분양대금의 7%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으로 이 사건 건물 D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분양대금 1,150,000,000원의 7%에 해당하는 80,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50,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영업으로 이 사건 건물 7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환산보증금{= 140,000,000원 + (6,000,000원 × 100)}의 3%인 22,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기한 성과급 50,500,000원과 22,200,000원 합계 72,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급 약정은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 D호의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 현수막을 보고 자발적으로 찾아와 계약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7층 임대차는 D호를 분양받은 E이 임차인을 유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성과라 할 수 없다.
판단
성과급(수수료) 약정 존재 여부 및 내용
피고도 ’원고가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제1차 변론기일), 명목이 성과급이든 수수료든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지급 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22. 7.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청인(원고)과 계약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문서에 의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구두로 월 400만 원의 용역비와 3~7%의 대행료를 정하여 1년 3개월 간 신청인에게 분양 업무를 위탁한 것입니다.”, “만약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피신청인)가 일일이 지휘·감독했다면 임차·분양대금의 3~7%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갑 제6호증), 피고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분양업무계약 내용(분양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분양금액의 3~8%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함, 을 제5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의 7%‘가 피고의 예상을 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분양계약 시에는 분양대금의 7%, 임대차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의 3%를 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의 약정에 기초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D호 분양대행 성과급(수수료)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약국과 병원 매매, 임대 광고 사이트인 ’H‘, ’I‘, ’J‘에 이 사건 건물 분양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어딘가에서 글을 보게 되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로드뷰에 나와 있는 분양사무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원고와 연락이 닿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을 제7호증). 원고는 2022. 1. 5.~2022. 1. 6. E에게 이 사건 건물 D호 공급가를 알려주고 E의 입장을 들은 다음 피고 대표에게 전달하며 E과 피고 사이에서 가격 협상을 중개하였다(갑 제8, 9호증). E이 이 사건 건물을 알게 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기까지 원고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 1,150,000,000원의 7%에 해당하는 80,5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층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행하였는지 여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20.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였던 F에게 보증금 및 차임 액수, 입지 상 유리한 점 등을 설명하고, 2022. 2. 7. 병원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해서라도 병원을 유치하려 하였던 E과 F이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F은 2022. 2. 7.까지도 거리 문제로 이 사건 건물 임차 여부를 고민 중이었고, 다른 자리도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2. 3. 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가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갑 제18호증으로는 원고 퇴사 당시 임대차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과 F을 연결시켜준 이후에 원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성과급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켰다거나 임대차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7층 임대차 환산보증금의 3%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호 분양에 대한 성과급 또는 수수료로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2.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2호증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갑 제1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고 위임사무 처리(계약 체결) 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위임 내지 용역계약에 가깝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