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218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50,000원, 원고 B에게 8,740,000원, 원고 C에게 9,200,000원, 원고 D에게 9,200,000원, 원고 E에게 9,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G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665). 위 사건에서 제1심 재판부는 2023. 7. 12. 아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G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아래에서 ‘피고인’은 G을 의미한다).

나.

위 형사재판에서 G은 “현장소장 K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지시했으나 현장소장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인에게는 고의나 행위자 책임이 없다. 또한 근로자들은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된 포괄일당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근로자들(이 사건의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형사재판의 제1심 재판부는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의 주체는 사용자인 피고인(G)이고, 실제로 피해근로자들이 근무한 약 1년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포괄일당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과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일당제 약정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의 고의 및 임금지급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G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82), 항소심 재판부는 2024. 4. 4. G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