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270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2.부터 2023. 1.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 소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 안구 D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요청을 받고 2021. 6.부터 2021. 9.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노동자들을 파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5. 원고에게 36,088,000원을 사용승인 후 14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22. 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21. 8.분과 2021. 9.분 용역비 36,088,000원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과 사용승인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합의가 장래 발생할 노무비를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비적으로,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기한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연대책임에 기하여도 원고에게 노무비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21. 10. 5.부터 장래에 발생할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2021. 10. 이전까지 피고가 E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전부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2021. 8.분과 2021. 9.분 인건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2)

2021. 9.경에는 E 부도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부분의 인력이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2021. 9. 공사를 하고 인건비 18,075,000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판단

가.

36,088,000원이 2021. 8.분 및 2021. 9.분 인건비인지 여부

증인 F의 증언, 갑 제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로 지급을 약속한 36,088.000원은 2021. 8.분과 2021. 9.분 노임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21. 10. 5. 이후 발생할 인건비를 의미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위 36,088,000원은 원고가 E에 청구한 2021. 8.분 인건비 18,013,000원, 2021. 9.분 인건비 18,075,000원 합계액과 일치한다. 2021. 8. 31. E이 신탁회사에 제출한 자금집행요청서(을 제4호증의2)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용역비가 위 18,013,0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9,814,300원인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E이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청구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E 뿐 아니라 피고도 2021. 10.부터 2022. 3.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초로 산정한 노임 합계액을 청구받고 그에 상응하는 노임을 지급해왔다. 앞으로 발생할 인건비를 미리 예상해서 지급을 약속한다는 것은 이러한 노임 지급 관행과 맞지 않는다. 36,088,000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설명이 없고,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할 정도로 향후 투입 인원 예측이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

2021. 9.분 노임 18,075,000원이 발생했는지 여부<1>

원고의 인부 중 한 명이었던 G가 '2021. 9.부터는 현장 인력들이 대부분 빠져나가공사를 거의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1)를 제출하였고, E이 피고에게 제출한 2021. 7. 31.자 및 2021. 8. 31.자 각 자금집행요청서에는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H이 보내온 2021. 9. 30.자 자금집행요청서에는 원고에 대한 용역비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4, 5호증).

그러나 증인 F의 증언과 갑 제5, 7, 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2021. 9.분 노임 18,075,000원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1)

피고가 제출한 G, I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G, I은 원고에 의하여 현장 잡부로 투입되어 2021. 9.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E 이사 H이 피고에게 보낸 2021. 9. 30.자 자금집행요청서(을 제5호증의3)에는 H과 E 현장소장 F에게 이체할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증인 F는 2021. 9.에 외부 부대토목공사를 했고, E 대표가 원고의 인부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21.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E 측 인력이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 직영반장 I 또는 현장소장 F 또는 이사 H이 매일매일 원고가 마련한 '노임미지불 작업 확인서'(갑 제7호증의1, 2)에 그날 작업한 노무자들의 이름과 노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업 사실을 확인하면, 원고가 위 '노임 미지불 작업확인서' 확인 후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고(갑 제10호증), 지급한 노임을 월별로 정리하여 매월 E에 청구하였다(갑 제5, 9호증). 원고가 청구하는 2021. 8.분 노임 합계액 18,013,000원과 2021. 9.분 노임 합계액 18,075,000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되었다. 피고는 산정 근거가 된 문서들(갑 제5, 7, 9호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0. 이후 피고도 갑 제7호증과 동일한 양식의 '노임 미지불 작업 확인서'에 그날그날 작업한 인부와 노임을 기재하여 작업사실을 확인해주고(갑 제13호증), 원고가 그렇게 확인을 받은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청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 왔음을 알 수 있다(을 제1, 2호증). 이에 비추어 원고의 2021. 9.분 노임 청구금액의 근거자료인 갑 제7, 9, 10호증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용역비 36,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지급기한인 사용승인 후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2.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피고가 스스로 지급을 약속한 36,088,000원이 현재 피고가 알고 있는 노임 액수와 다르다고 하여 지급 약속의 효력을 부인할수는 없으나, 2021. 9.분 노임이 실제 18,075,000원인지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대하여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