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6. 13. 선고 2022가단1271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2. 7. 11.까지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울산공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2021. 12. 21. 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기본급여를 월 4,000,000원으로 하되 공장의 손익 개선과 흑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월 7,000,000원으로 인상하고, 매년 말 부가가치 창출액의 30% 및 신규 개발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하여 특별상여로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