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D)’란 해당 금액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A)’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022. 4. 14.부터, 나머지 중 ‘차액(C)’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022. 10. 19.부터, 나머지 ‘차액(E)’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2023. 3.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Q에게 25,9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V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V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원고 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정년직 교원이고, 원고 N는 현재 비정년직(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내용
피고의 정관 제45조(보수)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V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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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보수 지급 경위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은 2016. 6. 20. 개정된 것인데, 피고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 개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보수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교원 등의 봉급표(이하 ‘구 봉급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보수(봉급 및 수당, 이하 같다)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이하 ‘개정 봉급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봉급과 봉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에 관하여 각 개정 봉급표와 구 봉급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년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인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D)’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N는 다른 원고들과 달리 형식상 비정년직 교원의 지위에 있으나, 피고가 2015년경 원고 N에게 정년직으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고, 매 임용계약시마다 다른 비정년직 교원과는 달리 통상의 정년직 교원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 또는 관행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N에게도 다른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른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는 개정 당시 시행되는 구 봉급표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개정 봉급표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보수가 인상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① 피고는 W 직원 노동조합(이하 ‘직원 조합’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온 바 있는데,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를 동결해 온 점, ② 피고가 2016. 4.경 직원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직원들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해 온 점, ③ 통상 교원들의 보수는 직원 조합과의 임금협약을 그대로 존중하여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피고와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 사이에서는 피고의 다른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는 한 구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하여 원고 N의 경우, 피고는 2015년경 원고 N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N에게 징계 처분을 한 일이 있고, 원고 N도 이를 최종적으로 수긍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N를 정년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러한 원고 N가 다른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의 해석
이 사건 보수규정의 법적 성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은 불문하는 것이고,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바(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 참조), V대학교 소속 교직원의 임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석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위 2018다3015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봉급산정 기준에 어느 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① 여러 법령 또는 계약에서 법적 용어로서 ‘준하다’는 ‘예에 따르다’는 의미로서 주로 비교대상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참조),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을 피고의 ‘다른 특별한 의사결정이 없는 한’ 구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어떤 봉급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여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참조),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여러 봉급표는 일반적으로 매년 변경되어 왔고 그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는바,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의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어떤 특정 해의 것으로 고정되었다고 해석하려면, 그러한 제한에 관한 문구가 삽입되었어야 하는 것이지 제한에 관한 문구가 없다고 하여 특정 해의 것으로 고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는 구 봉급표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개정되는 개정 봉급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전부터 직원 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바 있는데,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동결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2016. 4.경 직원 조합과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후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새로이 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직원들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교원’과 ‘직원’은 명백하게 구별되고, 원고들과 같은 교원은 직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점(따라서 만일 피고가 직원 조합과 체결한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그대로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② 피고가 주장하는 직원 조합과의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자체도 그 적용범위를 직원에 한정시키는 점, ③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구 봉급표를 기준으로 V대학교 교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N가 다른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 N가 다른 원고들과 같은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N는 2010. 3. 1. X, J, Y, Z, AA과 함께 V대학교 비정년직 교원으로 임용된 사실, X, J, Y, Z, AA은 2015년경 정년직 교원으로 전환된 사실, 원고 N도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정년직 교원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5년경 원고 N가 이전에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어 피고는 2015. 2. 4. 최초 원고 N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의 소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0.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징계사유 중 일부(학교에 대한 명예훼손)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연구비 부당집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는 취지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15. 10. 12.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 N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 N는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⑤ 교육부는 2017. 2. 15. 원고 N의 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N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라는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를 고려하여 X, J, Y, Z, AA과 달리 원고 N만을 정년직 교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원고 N가 교육부의 통보에 따른 피고의 고발 이후에 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 N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거나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나 사실만으로는 원고 N가 정년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원고 N에게 정년직 전환을 청구할 권리 내지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 N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임용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용계약에 따른 보수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N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2조는 ‘피고는 원고 N에게 V대학교 보수규정에 따라 계약시 정한 직급 및 호봉 보수의 100%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 사실, 피고는 원고 N 외의 다른 비정년직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고 N의 경우와는 달리 임용계약서에 지급하는 급여를 명확한 금액(연봉)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 원고 N는 다른 원고들을 비롯한 정년직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와 원고 N 사이에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2조의 문언과 피고가 그동안 원고 N에게 지급해온 보수의 내용 및 이 사건 보수규정 제3조 제1항이 ‘본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년직 전임교원을 말하며,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정년직 교원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용계약에서 정한 원고 N의 보수는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N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가 2019년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원고들에게 구 봉급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봉급과 봉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에 관하여 각 개정 봉급표와 구 봉급표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기간별 차액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22년 3월 무렵까지의 차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최초 청구금액(A)’란 금액, 2019년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의 차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2022. 8. 기준(B)’란 금액, 2019년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의 차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D)’란 금액이고, 원고 Q은 2019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인 2022년 3월 무렵까지의 차액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최종 청구금액(D)’란 금액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정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D)’란 금액 및 이에 대한 보수지급일 이후로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 중 ‘최초 청구금액(A)’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4. 14.부터, 위 청구금액 산정 이후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부분인 ‘차액(C)’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2022.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10. 19.부터, 위 변경된 청구금액 산정 이후부터 2023년 2월까지 발생한 부분인 ‘차액(E)’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2023. 3.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3. 3.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Q에게 같은 기준에 따라 25,942,4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임현준 황혜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