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69,913,693원 및 이중 25,113,333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5%, 나머지 4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1.부터 2022. 6. 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34,806,666원 및 이중 12,556,666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나머지 22,2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21.부터 각 2023.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피고 C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2020년 무렵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영상컨텐츠 제작 및 용역 제공 성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 등의 플랫폼에서 피고 회사의 회원에게 주식 및 가상화폐에 대한 시황, 종목상담, 종목추천, 강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9. 7.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계약기간 1년에 서비스 이용금액을 2,000,000원으로 하여 증권, 주식, 가상화폐 등의 투자에 대한 시황과 지식 또는 지적 재산 및 정보의 매매에 따른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20. 11.경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원고 대신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6~7개월 후 큰 수익을 내 주겠다’며 1:1로 투자(투자대행)를 하라는 피고 B의 제안을 받고 피고 B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F를 통하여, 2020. 11. 27. 2.65706258 비트코인(BTC, 이하 ‘BTC’라 한다), 2020. 11. 29. 0.68299674 BTC, 2020. 12. 3. 9.00479995 이더리움(ETH, 이하 ‘ETH’라 한다), 2020. 12. 7. 2.82829336 ETH를 각 이체하였고, 별도로 피고 B의 금융기관 계좌로, 2021. 6. 1. 9,500,000원, 2021. 6. 18. 5,500,000원, 2021. 6. 21. 29,5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 B의 사기 범행이었다<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21. 4. 11. 0.18978200 BTC, 2021. 4. 13. 0.40057000 BTC를 반환받았다.
가상화폐의 시세
원고와 피고 B이 가상화페를 거래한 거래소 F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1 BTC의 2020. 11. 27. 종가는 19,119,000원, 2020. 11. 29. 종가는 20,002,000원, 2021. 4. 11. 종가는 78,534,000원, 2021. 4. 13. 종가는 80,661,000원이고, 1 ETH의 2020. 12.
종가는 671,500원, 2020. 12. 7. 종가는 643,5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20. 11. 27. 이체받은 2.65706258 BTC의 가액 50,800,379원(= 2.65706258 BTC × 1 BTC의 당시 가액 19,119,000원,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원, 2020. 11. 29. 이체 받은 0.68299674 BTC의 가액 13,661,300원(= 0.68299674 BTC × 1 BTC의 당시 가액 20,002,000원), 2020. 12. 3. 이체 받은 9.00479995 ETH의 가액 6,046,723원(= 9.00479995 ETH × 1ETH의 당시 가액 671,500원), 2020. 12. 7. 이체 받은 2.82829336 ETH의 가액 1,820,006원(= 2.82829336 ETH × 1 ETH의 당시 가액 643,500원)에서 2021. 4. 11. 반환한 0.18978200 BTC의 가액 14,904,339원(= 0.18978200 BTC × 1 BTC의 당시 가액 78,534,000원)과 2021. 4. 13. 반환한 0.40057000 BTC의 가액 32,310,376원(= 0.40057000 BTC × 1 BTC의 당시 가액 80,661,000원)을 공제한 25,113,333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3.부터 원고가 이 부분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2023.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3.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② 2021. 6. 1. 이체 받은 9,500,000원, 2021. 6. 18. 이체 받은 5,500,000원, 2021. 6. 21. 이체 받은 29,500,000원의 합계 4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22. 6. 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25,113,3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23. 9. 13.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피고 B을 고용한 뒤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에 출연시켜 피고 B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고와 같은 유료회원도 가입하게 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가상화폐의 투자정보 및 리딩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신원 등에 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B을 전문가로 소개한 뒤 제재나 주의 또는 공지 없이 원고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고 회사도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우선 사용자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용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가상화폐 또는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 B에게 가상화폐 또는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C 등의 플랫폼에서 피고 회사의 회원에게 주식 및 가상화폐에 대한 시황, 종목상담, 종목추천, 강의 등의 정보제공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를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고와 같은 유료회원을 가입시켰다.
피고 회사는 그 홈페이지에 피고 B을 전문가(애널리스트)로 소개하여 피고 회사 소속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에 일일보고서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2021. 5. 1.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전문가 위탁계약서’이고, 위 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1조는 ‘피고 B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님을 확실하게 인지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 B이 피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목적은 피고 B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를 위하여 원고와 같은 유료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기 위함인 점, 위 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고 B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플랫 폼에서 주식 및 가상화폐에 대하여 시황, 종목상담, 종목추천, 강의 등 수단이나 매체를 불문하고, 유․무료 회원 등에게 정보제공 등의 유사투자자문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B의 업무 공간도 피고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로 제한되는 점, 위 계약서 제6조는 ‘피고 회사의 영업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를 위해 본 계약기간 체결시점부터 계약 만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피고 B은 동일 또는 유사 업체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위약벌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 점, 피고 회사가 2021. 5. 1.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위 계약서와 유사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 등과 관계없이 위 계약의 실질이 단순한 위탁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무집행 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① 피고 회사는 유사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이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하여 수행하던 업무 중 가상화폐의 투자에 관한 것이 포함되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추천한 것은 외형상 피고 B의 직무와 관련된 점, ② 가상화폐 투자 자문의 특성상 피고 B과 같은 소위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피고 회사와 같은 투자 자문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의 구별이 어려운 점, ③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한 투자 자문의 경우 회원에 대한 전문가의 개인 연락을 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B이 단독으로 진행한 일로 피고 회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자술서(을나 제2호증)를 근거로 피고 B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책임 성립의 요건이 되는 사무집행 관련성은 불법행위자의 내심과 무관하게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자술서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책임의 예외 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56조 단서가 정한 사용자책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속 직원 등에게 ‘개인계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한 사실, 피고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정보를 업무 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 회사가 행한 위의 조치들은 피고 B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직원 등의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나가도록 종용하여 원고가 위 채팅방에서 나갔음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그 사유를 알아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약 7개월에 이르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상화폐와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 회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피고 회사는 소속 직원 등의 불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직원 등의 PC를 포렌식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포렌식의 대상이나 범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더욱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한 투자 자문의 특성상 상당 부분의 업무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직원 등의 PC를 포렌식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지휘·감독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경우 원고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되거나 조기에 발견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과실과 피고 회사의 관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공동불법행위자와는 달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피용자와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다198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피고 B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스스로,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원고 대신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6~7개월 후 큰 수익을 내 주겠다’며 따로 1:1로 투자(투자대행)를 하라는 피고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피고 B이 제안한 투자가 정상적이 아닌 것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과의 거래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 B 개인 명의 계좌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피고 B이 제안하는 투자가 피고 회사의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또는 피고 B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도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사용자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① 제2항 기재 가상화폐에 관한 손해액 25,113,333원의 50%인 12,556,6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4. 13.부터, ② 제2항 기재 현금에 관한 손해액 44,500,000원의 50%인 2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6. 21.부터 각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서영(재판장) 임현준 황혜련
각주1) 피고 B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원고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고에게 한 제안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가상화폐나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2노2015)을 거쳐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