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639
판결선고
2023. 11. 7.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LCD 장비제작 및 납품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1년 2월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컴프레서 장비를 납품해주면 시운전을 한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2. 25.경 및 2021. 3. 22.경에 합계 5,104만 원 상당의 컴프레스 장비 8대를 납품받고도 그 중 2,914만 원의 대금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2,1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고소인 진술 재정리 관련 / B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견적서 / 거래 내역 / 전자어음 내역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