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라점 관련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45,2022
판결선고
2023. 2. 2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K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도권에서 J 및 L 매장을 포함하여 여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 M 상가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 인테리어에 사용할테니 우선계약금 6,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광교점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2019. 7. 24.경 위 N은행 계좌로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참고인 P 전화통화)(피의자 제출자료) (참고인 Q 전화진술)(참고인 R 자녀 전화진술)(참고인 S 전화진술)
고소장, 미용실매매 및 동업계약서(2019. 7. 12.), 이체 내역(1차 계약), 미용실매매및 동업계약서(2019. 8. 12.), 이체 내역(2차 계약),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일부 돈이 지급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령한 돈일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용도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은 충분히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J 광교점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고, 자금 사정 역시 원활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J 광교점을 공동으로 개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9. 7. 12.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인데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7. 13. 600만 원을, 2019. 7. 24. 5,4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인데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러 투자하여 J 청라점을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피해자는 이를 응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J 광교점이 아닌 J 청라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J 광교점이 피해자의 집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상 공동경영하기로 한 J 광교점의 위치가 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파기하자는 피해자의 '단순 변심'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나 대가를 받음도 없이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J 청라점과 관련하여 계약파기등을 운운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는 '시흥시 T(이하 주소 생략)'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J 광교점의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U', J 청라점의 위치는 '인천 서구 V'인데, 피해자의 집으로부터양 지점까지의 각 위치가 이 사건 동업계약을 파기를 언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① 2019. 7. 15. 「M일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② 2019. 7. 20. 「M는 어떻게 진행중인지요 제가 W계약 다 해 놓고 포기하고 대표님과 함께 하기로 해서 사실 여러모로 급한 상황이라서요 시간이 걸리면 합친단 말도 있고 해서 그길 같이 해도 괜찮고, 아님 다른 곳에 바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합류해도 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기다립니다」 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314쪽),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문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발송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음에도 J 광교점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조해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합하나, 위 나.항에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J 광교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장소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미용실 운영 동 업계약을 체결한 P가 'X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는데, 위 미용실의 내부 인테리어는 2019. 9. 피고인이 직접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 Y에 의하여 시공되었다(P는 위 인테리어 대금을 위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다). 위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1주일에 불과하였다. 위 업체는 그 이전에 J 청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적도 있다. 즉, 이미 피고인은 주거래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 역시 단기간에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테리어 업체 선정 직전에 피해자가 변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286쪽) 역시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의 밀린 차임 지급, 급여 지급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인테리어 업체에도 J 청라점과 관련하여 약 2,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 청라점의 임대인으로부터 차임지급을 독촉받기도 하였고, 관리비를 미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임금 및 퇴직급여미지급 등의 이유로 3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추단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비를 받았음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 2019. 8. 12.경 군포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6,000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 J 청라점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청라점 매장은 크고 좋은 매장이니, 투자금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청라점은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된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J 청라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은행계좌로 2019. 8. 12.경 1,000만 원, 2019. 8. 13.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J 청라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J 청라점을 2019. 8. 20.부터 2019. 12.경까지 약 4개월 정도 운영하였던 점(2019년 하반기의 J 청라점의 매출액은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른다), ② 피고인과 J 청라점의 임대인 사이에 분쟁은 있었지만 위 임대인에 의한 미용실 입구 폐쇄 등의 조치는 없었고, 임대차계약은 결국 존속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된 점, ③ J 청라점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 · 단수 등의 조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미용실 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