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8. 선고 2023가단10088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9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10. D ·E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F 외 2필지 지상 단지형 다세대주택 4개동 총 31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와 D ·E은 2017. 11. 10. 위 4개동을 동별로 나누어 ▸ G동, H동은 도급인을 D로, ▸ I동, J동은 도급인을 E으로 하여,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동과 H동은 2018년 8월경, I동과 J동은 2018년 10월경 각 완공되었는데(이하 완공된 G동 내지 J동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D ·E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20년경 D ·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11850), 제1심 법원은 2020. 10. 29. 피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 ·E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0나24300). 한편, E 역시 2020년경 피고 회사를 상대로 I동, J동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합50110), 법원은 2020. 9. 18.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각서'는 사업추진 또는 계약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를 유치권 포기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서가 정한 유치권 포기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E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건물 주변에 '건축공사비 체불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피고 회사의 위임 아래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0. 5. 17. 피고 C는 원고의 지배인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 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서 ▸ 피고 회사가 '갑 1위탁자(주택공사업체) : 유치(점유)권 권리업체', ▸ 피고 C가 '갑 2현장실제운영자(보증인) : 유치(점유)권 실제권리자'로 각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2022. 1. 3. 피고 회사에게 '귀사와 (공사대금)유치(점유)권 용역계약서(2021. 5. 17.)의 사문서위조와 이중계약의 건'이라는 제목 아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 C는 2022년 1월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수급인은 본인이고 건설 면허 문제로 계약자 명의를 피고 회사로 한 것일 뿐인바, 이 사건 건물은 본인의 자본과 노력, 재료를 들여 완성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소송의 항소심 절차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11049).

바.

항소심 재판부는 2022. 6. 23.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D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E의 항소 및 피고 C의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아래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 '참가인'은 피고 C를 각 의미한다).

『00█0개 '**약:* .°개『후 "****4"기²° 사.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C는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22다256174,256181),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2년 10월경 D과 피고 회사는 "위 사건의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D이 피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는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D은 2022. 10. 24.까지 피고 회사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아.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D로부터 신탁받은 Q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R호에 거주하고 있던 S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44576),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Q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아래에서 '피고'는 S, 'B'은 피고 회사, 'C'는 피고 C, 'A'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