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가단1057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각서(보충)'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