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피고와 2014. 11. 26. 근로자재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가 D로부터 의왕시 E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5. 8. 3.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물 보에서 형틀 작업을 수행하던 F이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F에게 511,262,5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3727, 수원지방법원 2019나87672,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12.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사고발생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F이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면책 통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