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09,793원 및 그중 35,115,056원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1.부터 2018. 7.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115,056원(= 임금 23,207,800원 + 퇴직금 11,907,25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23. 4. 19. 1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56,209,793원(= 원금 35,115,056원 + 2018. 8. 4.부터 2023. 4. 19.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33,094,737원에서 2023. 4. 19. 지급받은 12,000,000원을 공제한 잔여 지연이자 21,094,737원) 및 그중 원금 35,115,056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23.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하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