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9. 선고 2023가단114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부터 2019. 6. 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의원은 의료법인 E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분사무소로 운영되다가 2019. 6. 20. 폐지되었다. 피고는 2016. 3. 10.부터 2019. 3. 10.까지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 원고의 사용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러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임금체불액 상당액인 78,201,376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의료법인이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6. 피고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였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9. 7. 16.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3. 3.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