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21. 선고 2023가단118024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64,700,492원, 원고 C, D에게 각 40,800,3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부터 2026. 1.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은 원고 B에게 1,71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2.부터 2024. 5.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2. 4.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2)

피고 E은 'H'의 대표자이고, 피고 F은 'I'의 대표자이다.

3)

망인은 2024. 4.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작업 투입 경위

1)

피고 E은 2021. 5. 28.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구조물인 중2층, CRAIN, 화물용 승강기를 제작하여 J의 김해시 K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설치하는 내용의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은 2021. 5. 31. L에게 위 구조물 중 '중2층 프레임 및 작업발판 공급'에 관한 부분을 도급하였고, 2021. 6. 2.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에게 '크레인 및 화물용 승강기 납품 및 설치'에 관한 부분을 도급하였다.

3)

M는 2021. 6.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에게 '크레인 및 화물용 승강기 제작, 설치, 검사'에 관한 부분을 도급하고, N은 2021. 6.경 피고 F에게 '화물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부분을 도급하였다.

4)

피고 F은 2021. 6. 말경 망인과 계약금액을 4,000,000원으로 정하여 '화물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위 각 거래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생략>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L는 피고 E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으로 토대로 중2층 프레임(이하 '이 사건 프레임'이라고 한다)을 제작하여 2021. 6. 말경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였다.

2)

피고 F은 2021. 6. 29. 이 사건 현장에 승강기를 가져다 두었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프레임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설치작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여 2021. 7. 1. 저녁 무렵에는 작업을 대부분 완료하여 페인트와 고정등 마무리 작업 정도를 남겨 둔 상태였다.

3)

망인은 2021. 7. 2. 09:30경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5m 높이의 이 사건 프레임으로 올라갔다가 프레임에 뚫려 있던 구멍으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머리손상, 급성 경막위 출혈(외상성), 기타 머리내 손상(외상성),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복합 분쇄함몰 골절, 두개골 으 손상'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4. 4. 18. 직접 사인 '폐렴', 직접 사인의 원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망인은 2021. 10. 8.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2)

이에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878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8898)과 상고심(대법원 2025두33407)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물 제작(중2층/CARIN/화물용승강기)을 도급받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프레임 위의 뚫려있는 구멍으로 인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그것이 곤란할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프레임에 구멍 2개가 뚫려 있는 상태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망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3. 5. 22.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3고약58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4, 20, 24, 41, 43 내지 53호증, 을가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E은 사업주로서 J와 구조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관계수습인의 근로자인 망인이 망인이 피고 E의 사업장에서 승강기 설치 등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 E은 공작물인 이 사건 프레임의 점유자로서 추락 등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이 이 사건 프레임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로서 이 사건 프레임이 사회통념상 작업대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 E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으로 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 E은 J로부터 이 사건 프레임과 크레인,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아 그 중 이 사건 프레임의 제작 및 설치를 L에 하도급하였고, L는 피고 E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프레임을 제작하여 2021. 6. 30. 무렵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프레임에는 전봇대 모양의 기계 4대가 설치될 가로 1m, 세로1.7m 가량인 구멍 4개가 뚫려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2개의 구멍에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프레임에서 이 사건 승강기 설치작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3 피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프레임이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이후 이 사건 프레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피고 E이 맞다. 2021. 7. 초순경 위 구멍에 기계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추락주의 경고판을 부착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이 피고 E은 L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프레임에 J와의 계약에 따라 기계, 승강기 설치 작업을 예정하고 있는 작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프레임과 크레인, 승강기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감독하였는바, 피고 E은 J와의 계약에서 정한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프레임의 점유자로서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J의 지시로 이 사건 프레임을 점유한 점유보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E이 J와의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프레임을 포함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E은 J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6 이 사건 프레임은 가로 1m, 세로 1.7m 가량인 구멍이 뚫려 있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조물로서 승강기 설치를 위한 작업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프레임의 점유자로서는 추락방지 방호시설, 안전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피고 E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프레임에 올라가 이 사건 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조립하는 등 작업장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과 망인이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일부는 전립선 악성 신생물 치료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등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E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8, 29, 32 내지 36, 43 내지 56, 6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 85,098,140원 가) 기왕치료비: 38,944,690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부산대학교병원(2021. 7. 2.부터 2021. 10.5.까지 입원), O병원(2021. 10. 5.부터 2021. 12. 22.까지 입원), P요양병원(2021. 12.22.부터 2022. 1. 13.까지 입원), Q요양병원(2022. 1. 13.부터 2022. 6. 29.까지), O병원(2022. 6. 29.부터 2022. 8. 11.까지), R요양병원(2022. 8. 11.부터 2024. 4. 18.까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아래 <치료비> 표 기재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 합계 38,944,690원을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치료비>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지출하였다는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내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머리손상, 급성 경막위 출혈(외상성), 기타 머리내 손상(외상성),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복합 분쇄함몰 골절, 두개골 으 손상 진단으로 받고 사지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의 위 진단명과 증상, 입원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내과에서의 진료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O병원에서 전립선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망인이 지출한 치료비 중 위 증상에 대한 치료비만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사정은 책임제한에서 고려한다).

나)

기왕개호비: 39,703,450원 망인은 2021. 7. 2.부터 2024. 4. 18.까지 아래 간병비로 합계 39,703,4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비용 합계 39,703,450원을 망인의 기왕치료비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

기타경비: 1,450,000원(이송비 1,394,000원 + 기타 물품구입비 56,000원) 먼저 이송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부산대학교병원(2021. 7. 2.부터 2021. 10. 5.까지 입원), O병원(2021. 10. 5.부터 2021. 12. 22.까지 입원), P요양병원(2021. 12. 22.부터 2022. 1. 13.까지 입원), Q요양병원(2022. 1. 13.부터 2022. 6. 29.까지), O병원(2022. 6. 29.부터 2022. 8. 11.까지), R요양병원(2022. 8. 11.부터 2024. 4.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아래 <이송비>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병원 사이의 전원 과정(망인은 R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는 기간 동안 O병원 응급실등으로 전원되기도 하였다)에서 이송비를 지출하였으며, 위 이송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이송비> <생략> 다음으로 물품구입비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치료 기간 동안 아래 <물품구입비> 표 기재 순번 1, 2 기재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물품 구입비 합계 56,000원(= 순번 1번 50,000원 + 순번 2번 6,000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의 치료 기간 동안 아래 <물품구입비> 표 기재 순번 3 내지 6 기재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순번 5 기재 물품은 생필품인 가그린과 샴푸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이 어렵고, 순번 3, 4, 6 기재 지출은 구체적인 항목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물품구입비> <생략> 라) 장례비: 5,000,000원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합계 11,236,000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장례식장 임대비용 등 장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망인의 연령, 투입된 장례비용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장례비는 5,000,000원의 범위에서만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적극적 손해액 합계는 85,098,140원(= 기왕치료비 38,944,690원 + 기왕개호비 39,703,450원 + 기타경비: 1,450,000원 + 장례비 5,000,000원)이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23,504,159원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AC생, 남자 2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62세 2개월 28일 3 가동종료일: 2026. 4. 3. 4 노동능력상실율: 100% 5 생계비: 일실수입의 1/3을 생계비로 공제 6 산정 기초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0일) 원고들은 망인이 소득금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였으므로 국세청신고 소득금액을 망인의 실질소득으로 삼을 수 없고, 망인이 약 20년간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업무를 경험한 숙련된 기술자이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기계설비공의 노임단가와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실수입액에 대한 기업주의 개인적인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체의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로 기대수입손해를 산정하는 것도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 되므로, 원고와 같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 역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2695, 91다2700 판결 등 참조). 한편, 주5일제가 보편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시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은 2004. 6.부터 2020. 2. 4.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하기 전까지 건설업계에서 근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자등록 전인 2019. 3.부터 2020. 1.까지 9개월 간 소속 회사인 AD로부터 수령한 돈은 39,520,000원 상당이다. 망인이 개업한 이후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수입금액은 148,090,000원(사업수입금액 143,390,000원 + 근로수입금액 4,700,000원), 소득금액은 15,892,390원(= 사업소득금액 14,482,390원 + 근로소득금액 1,410,000원)이고,2021년 수입금액은 사업수입금액 75,720,000원, 사업소득금액은 6,133,355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개업한 이후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수입금액의 8~10% 가량에 불과하고, 이는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저액인 점, 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규범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나 실제 지출한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위 소득액을 그대로 망인의 월 소득액의 산정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위 각 신고 소득금액이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만한 비교대상이 없는 점, 망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규모나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나 근무형태 등을 특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사업체의 장소 및 판매시설 등 자본의 기여도에 관한 자료와 망인이 위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수입 활동에 기여한 개인적 기여도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필요경비, 자본의 기여도 및 망인의 개인적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E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망인의 소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승강기 설치로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2일 가동하여 도시지역 기계설비공의 일용노임인에 상당하는 소득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의 남성으로서 AE, AF, AG 등 업체로부터 승강기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도급받아 일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20일 가동하여 도시지역 보통인부일용노임에 상응하는 소득은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나)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7. 2.부터 망인의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6. 4. 3.까지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123,504,159원이 된다. <생략> 3) 책임제한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액 : 104,301,149원 [계산식: 104,301,149원[= 208,602,299원(적극적 손해 85,098,140원 + 소극적 손해 123,504,159원) × 50%]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책임비율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를 35,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 원고 D, C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5)

상속관계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가)

상속대상금액: 139,301,149원(= 재산상 손해액 104,301,149원 + 망인의 고유 위자료 35,000,000원) 나) 상속금액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생략> <1><2>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B에게 64,700,492원, 원고 C, D에게 각 40,800,3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1. 7. 2.부터 피고 E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F은 소속 근로자 내지 노무수급인인 망인에 대하여 승강기 설치 등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근로계약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 F은 N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상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4조, 제45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 규칙·복무 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건축 공사의 일 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그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 F의 근로자이거나 피고 F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무도급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 F이 망인에 대하여 사용자 내지노무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이 피고 F의 근로자 내지 노무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F이 망인이 수행하는 이 사건 설치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여 망인과의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노무도급의 도급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망인에게 작업발판 내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망인은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F과 망인은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 체결 당시 거래금액, 설치 장소, 일정 등을 합의하였을 뿐 피고 F이 이 사건 설치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망인 역시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상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책임 아래이 사건 설치작업을 완료하기만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F의 취업 규칙·복무 규정·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F이 이 사건 설치작업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망인을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물론 망인이 이 사건 설치작업 도중에 작업 내용에 관하여 피고 F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피고 F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5 망인과 피고 F은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4,000,000원으로 정하고 승강기와 자재·부품은 피고 F이, 용접기 등 필수 장비와 사소한 자재·부품은 망인이 구비하며,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은 고정급이나 휴가일수 등 통상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망인이 피고 F의 근로자로 취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은 피고 F 이외에도 AE, AF, AG 등의 업체와도 승강기 설치 작업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 F과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7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망인이 피고 F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내지 노무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항소심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피고 F의 근로자 내지 노무수급인이 아닌 이상 피고 F이 망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인이 피고 F의 근로자로 취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은 피고 F 이외에도 AE, AF, AG 등의 업체와도 승강기 설치 작업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 F과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7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에서도 망인이 피고 F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내지 노무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는 항소심및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피고 F의 근로자 내지 노무수급인이 아닌 이상 피고 F이 망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은 N과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F은 제작설치현장에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일체 피고 F에게 있다'라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다(계약 제10조). 그러나 위 계약은 피고 F과 N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망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이 아닌 점, 위 계약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F이 하수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관리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피고 F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관리책임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실제로 피고 F이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지 계약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피고 F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 F은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 F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 F과 이 사건 승강기 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 4,000,000원인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설치작업을 거의 완료하여 페인트와 고정 작업 등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 둔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설치작업은 일응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F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강기 설치 계약금액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망인이 이 사건 설치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설치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므로 계약금액 중 피고 AH이 이 사건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출한 2,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F은 4,000,000원을 원고들이 각 상속한 범위[원고 B 1,714,285원(=4,000,000원 × 3/7), 원고 C, D 각 1,142,857원(= 4,000,000원 × 2/7)]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게 1,71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설치 완료일 다음 날인 2021. 7. 2.부터 202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경 1= 상속대상금액 × 상속지분 2= 상속금액 + 고유 위자료 3원고들은 2021.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다가 2024. 5.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